▲ 안전모가 비치되어있는 모습 / 자료출처=대구시
▲ 안전모가 비치되어있는 모습 / 자료출처=대구시
▲ 전동킥보드 주차대(구역형) / 자료출처=대구시
▲ 전동킥보드 주차대(구역형) / 자료출처=대구시
전동킥보드 주차대(시설물형)
▲ 전동킥보드 주차대(시설물형) / 자료출처=대구시

안동데일리 대구=서승관 기자)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속도제한, 안전모 비치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 10일 제정·시행된 이후,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일부 대여사업자를 중심으로 안전모 비치와 최고 속도를 안전속도(15km/h)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1월 말 기준, 대구에는 4개 대여업체가 약 2,900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중순부터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행의 증가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사고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안전모 비치 및 안전속도 15km/h 준수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당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 측은 최고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제한할 경우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고, 안전모 비치의 경우 기술력 부족, 분실, 위생 등의 문제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든 교통수단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안전속도 15km’는 전동킥보드의 정지 성능 등 기능적인 부분과 자전거도로의 여건을 감안한 것이며, ‘안전모’의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인 만큼 대여업체에서 ‘대구형 안전모 보관함 제작’ 등 분실 및 위생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례 제정에 우려를 표명해온 A대여업체에서 최근 약 1,9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15KM/h로 조정하는 등 대구시 조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모의 경우에는 보관함 제작 기술 및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A업체에서는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안전모를 걸어두는 방식을 채택해 안전모를 비치하고 있으나, 안전모 분실 및 파손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지난 23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팀과 공유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킥오프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모 보관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에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포장재 변경,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구형 전동킥보드 보관대 표준안’을 구·군 등에 배포해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와 안전교육장 확대 등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도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이동 수단의 이용자 증가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설물 개선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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