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2020년 한국의 '4.15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엘지그램 노트북에 있다는 의혹이 공익감사청구로 밝혀질 것인지가 초미(焦眉,Urgent)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2월 14일(월) 오후 2시에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 및 전산장비 그리고 QR코드 등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 그러나, 그날 검증에서는 스모킹건으로 제시된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모델명 13Z980-B.AA5SL, BA5SL이라고 함) 서브보드의 무선랜카드 장착용 패드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과 부정선거 소송대리인들 모두가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그램 노트북에 대해 간과하는 것에 대해 안동데일리와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가 공동주관해 내년 초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서'를 받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익감사 청구사항 감사 실시 여부 결정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되고 "감사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하게 된다.

이미 공익감사청구서는 작성이 되었으며 감사청구 제목은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제어용 노트북 불법.부당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이다. 감사청구사항으로 '2017. 12. 21. 자 구매계약에 따라 2018. 3. 9. 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된 1,177대의 투표지분류기의 운용장치인 제어용 노트북과 관련 불법.부당하게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된 상태에서 납품 받은 의혹'이다. 청구인은 청구이유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당연히 제어용 노트북에는 통신기능이 있어서는 안되고 마찬가지로 투표지분류기의 제안요청서의 '제어장치 세부 사양'(갑 제1호증)에 의해서도 '장치연결 포트 외 유.무선, Bluetooth 등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기능 제거'(갑 제2호증)된 상태로 납품을 받아야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투표지분류기의 제어용 노트북에 불법.부당하게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상태로 납품받은 의혹이 있어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미 월성원자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불법사항을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고 또, 얼마전에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 관리 관리·감독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감사원이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감사원에 제출하는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제어용 노트북 불법.부당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이 풀리길 바라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여론의 향배(向背)가 주목된다. 

선거전문가는 "여기까지 온 것은 중앙선관위가 자초(自初)한 길"이라며 "부정선거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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