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정여진 객원기자) 지난 1218‘4·15총선의 개표참관인으로 415부정선거의 중요 증거가 되는 개표장의 미기재 투표용지들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 이종원 님이 구속수사 5개여월만인 1심에서, 2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무너진 사법정의와 부정선거 카르텔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의정부지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배후에 대한 강한 비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구속된 공익제보자는 당시 선거법 상 개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색깔이 다른 투표지들과 빈 투표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 선거관리책임자들은 경찰들을 돌려보냈고 이에 다른 참관인이 제보한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개재 투표용지를 보고 혹시 몰라 보관했었다고. 지난 5월 민경욱 의원과의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선거법 상, 빈 투표지는 모두 중앙선관위로 보내져야 함으로 빈 투표지가 개표장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한다빈 투표지가 개표장에 있었다면 이는 빈 투표용지를 이용한 조작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충분히 심각한 문제로 제보의 사항이 된다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엔 공익제보에 불이익 조치를 가하면 처벌 받는다는 공익제보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의정부지법이 취한 이번 결정은 당시 검찰의 민경욱 의원 핸드폰 압수 사례를 포함하여, 국민이 나의 투표권이 도둑맞은 듯하다고 증거 제출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해보았지만 역으로 그 조작절도의 증거품을 절도했다며 범죄자로 몰아 구속하고 과잉 구형한 적반하장의 법집행이었다고 희화화 되어 회자되고 있다또한 선거공익제보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탄압은 정직하지 못한 불의에의 강한 긍정이자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이 다수의 국민적 반응으로 보인다.

아래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진) 호루라기 방송 제공:  이종원 님 제보 이상 투표지 및 민경욱 기자회견& 12월 18일 의정부지법 앞 공익제보자 구속 및 과중처벌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 호루라기 방송 제공: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이상 투표지 
사진) 호루라기 방송 제공:  이종원 님 제보 이상 투표지 및 민경욱 기자회견& 12월 18일 의정부지법 앞 공익제보자 구속 및 과중처벌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 호루라기 방송 제공:  공익제보 폭로 민경욱 기자회견
사진) 호루라기 방송 제공:  이종원 님 제보 이상 투표지 및 민경욱 기자회견& 12월 18일 의정부지법 앞 공익제보자 구속 및 과중처벌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 12월 18일 의정부지법 앞 공익제보자 구속 및 과중처벌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 호루라기 방송 제공:  이종원 님 제보 이상 투표지 및 민경욱 기자회견& 12월 18일 의정부지법 앞 공익제보자 구속 및 과중처벌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 12월 18일 의정부지법 앞 공익제보자 구속 및 과중처벌 규탄 기자회견(호루라기방송 제공)

      < 성 명 서>

선거 공익제보자 징역 2년 6월,

무너진 사법정의와 부정선거 카르텔을 엄중히 규탄한다!

<4·15총선의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던 중, 개표장에서 일반투표용지와는 색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가 존재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투표용지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경찰 출입을 막고 극구 사태를 넘기려고만 했을 뿐이다. 그러자 현장의 다른 참관인이 ‘기표 안 된 여분의 사전투표용지들도 있다. 이것도 이상하다’고 건네줘 증거확보를 위해 그 중 6장을 전해 받아 보관했다. 그 후 제보를 접수하던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선거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가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부정선거의 중요 증거가 되는 개표장의 미기재 투표용지들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는 5개월여의 구속수사를 거쳐 지난 12월 18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보자는 당시 선거법상 개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빈 투표지를 발견하고 조작도 가능한 의심스런 정황에 놀라 참관인으로서 의협심과 시민의식의 발로로 제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제보자가 개표장이 아닌 투표지 보관장소였던 체력단련실에서 투표용지를 절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절도행위를 입증할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절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CCTV가 없으므로 체육관에서 투표지를 가져왔다고 본다는 논리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소추기관이 입증책임을 지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판결이다.

여러 참관인들이 기록으로 남긴 4.15 총선의 실태를 상기해보자. 사전투표장은 모두 녹화비디오가 꺼져 있었고, 선관위는 참관인들이 전자개표기를 찍지 못하도록 계속 겁박했다(레지스탕스tv). 우체국의 부실한 투표지 이송 현황과 보관장소에서의 이상 정황들을 신고해도 경찰은 참관인들을 서둘러 귀가시키려 애썼을 뿐(자유의 창TV)이며, 선거사무원들은 참관인에게 검증을 못 하도록 욕설하거나 괄시하였다(4.15증거채널). 이제 공익제보 참관인에 대한 장기 징역형 선고라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태에서 검찰이 비상식적인 구형을 하고 법원은 그 구형대로의 선고만 것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던져 선거부정에 관련된 향후의 공익 제보들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현재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미국 대선의 경우, 수많은 공익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조작의 도구로 쓰인 도미니언 전자개표기시스템 관계자도 내부 고발한 바 있으며, 우체국 직원이나 트럭 기사, 개표 참관인 등이 녹화영상과 함께 가짜투표지 이송·투입 등을 폭로하였다,

‘공공의 이익인 진실’을 위한 순수한 용기를 범죄로 몬 부당함은 현직 부장판사가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케 한 체계적 문제점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정다주 재판장은 현 정권의 사법농단 프레임에 걸려 이미 호된 경험을 치른 바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제 도둑 정권과 친위대격인 선관위, 비겁한 사법부가 부정선거 범죄의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왜 모든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게만 가혹한 중형을 내리는 것인가. 이 땅에선 공익제보조차도 집권세력에만 허용된 도구일 뿐인가.

진실이 죽고, 자유가 죽고, 민주주의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는 결코 희망을 빛을 향한 의지를 포기할 수 없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추운 겨울 반헌법적 매국 정권에 의해 구금된 수많은 분들 속으로 다시 한 분의 애국자를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다짐한다.

그래도 진실의 빛은 반드시 떠오른다! 자유의 봄은 마침내 오고야 말 것이다!

2020. 12. 20.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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