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안동경찰서 태화지구대 새벽2시경 모습이다. 기자는 부당한 경찰들의 행태에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태화지구대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반복되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적절한 조치가 없기때문으로 보여 빠른 대책 강구와 엄격하고 실효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ㅓ▲ 경북안동경찰서 태화지구대 새벽2시경 모습이다. 기자는 부당한 경찰들의 행태에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태화지구대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반복되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는 적절한 조치가 없기때문으로 보여 빠른 대책 강구와 엄격하고 실효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본지 기자(=민원인)는 27일 새벽 2시경 경북안동경찰서 태화지구대를 찾았다.

늦은 시간, 새벽 1시경 퇴근을 하고 전날 오후 아들 둘을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상담을 하고 받아 온 입소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어린이집 안내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내용중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부분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함"이라는 부분을 보고 읽고 가까운 경찰지구대를 찾은 것이다. 특히 '보육교직원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당황했던 것이다. 물론 아동학대는 없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타 형법이나 법률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고 설사 필요하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법 내용은 분명하여야 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이미 사회적 혼란 속에 빠진 한국 사회 특히, 국회에서는 한창 용어의 혼란을 틈타 '차별금지법'을 여당이 강력하게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노력도 시민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들에게 많은 법적 구속을 가져오게 한다. 또, 많은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내용처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모호하게 법제화한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용인즉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만들어 불필요하고 예상이 가능한 사회 혼란이 가중될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늦은 밤이었지만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집에서 가까운 태화지구대를 찾았던 것이다. 뜻밖에도 태화지구대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다른 일이 발생했다. 경찰의 잘못된 사소한 민원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다. 경찰에게 강력한 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책임이다. 그래서 범법자에게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공권력이다. 그런데 그 공권력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이다. 그러한 경험담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너와 나의 문제도 아니다. 모두의 문제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생길 수 있는 일들이고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다같이 고민해야 하는 일들이다. 원칙적인 기사내용이지만 계속 다루어야 하는 이야기이다.

상황의 전개는 이렇게 시작된다. 기자가 지구대를 찾아 내부로 들어갔을때 남자 경찰관 2명, 여자 경찰관 1명이 있었다. 그 중 최고 고참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아동학대범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려법 제10조'에서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등에 신고하여야 함"이라는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보았는데 경찰관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덧붙였다.

"112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되느냐"고 말하자 경찰관은 대뜸 "시비를 거는거냐"면서 "나가라"며 팔을 잡아 끌면서 지구대 안에서 밖으로 쫒아 냈다. 그리고 그에 항의하는 본 기자를 무시하고 문을 잠그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으나 112 상황실에서는 지구대 얘기를 꺼내자 충분히 듣지도 않고 "충분히 들었다"며 "경찰 민원은 내일 청문감사실에 말하라"고 성의없이 응대하거나 심지어는 민원인의 말을 가로막기까지 했다.

충분한 설명없이 민원인을 쫒아낸 지구대 경찰관들의 근무자세와 상황실 근무자의 반응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그 새벽시간은 길었고 힘든 시간이었다.

어떤 식으로든 경찰들의 이러한 반응에 너무나도 빈약한 시민들의 방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자의 생각이다.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이 현실에 많은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일에 목숨을 건다는 생각을 하는 경찰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본 기자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자만 이런 류의 경찰들에게 느끼는 것일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반응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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