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안동데일리 국회=조충열 기자)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유관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평가받는 영상콘텐츠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OTT사업자인 내국법인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기존에 없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현행 공제율 역시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월)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영상콘텐츠 소비가 기존 전통 미디어 매체에서 OTT 소비 환경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시장 잠식과 콘텐츠 종속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의 자체 개발 역량 확보와 제작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추 의원은 “현행 법의 취지가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공제 비율이 책정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선진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위험 부담을 낮춰 투자 활성화가 제작 촉진으로 이어지는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 주요국 공제 비율 :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등)

또한, 현행법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상영관에서 상영이 이뤄진 영화에 대해서만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영상콘텐츠의 주요 소비·유통 플랫폼으로 시장 점유율 및 이용률에 급격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OTT의 영상콘텐츠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이 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내 OTT 이용률 증가 추이 : ‘18년 42.7%, ’19년 52.0%)

현 정부 역시 글로벌 거대 자본의 국내 영상콘텐츠 시장 잠식을 우려하여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등 자구책 마련에 노력 중이나,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만 집중하고 있어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제도적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디즈니와 넷플릭스, HBO 등과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이를 플랫폼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내 영상콘텐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내 영상콘텐츠제작 사업자들의 자생력을 악화 일로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해외 거대 기업의 제작 하청기지로 국내 시장이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문화콘텐츠업의 부가가치액은 44조 2,297억원으로 연평균 3.8%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한류콘텐츠 수출액이 100달러 증가할 때 관련 수출액이 248달러 증가하는 등 부가가치 창출에 효과적인 산업이다. 더욱이, 고용창출효과 역시 전체 산업 평균의 2배를 상회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부가가치 총액은 44조 2,297억원(’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상품 100$ 수출 시, 소비재 수출 248$ 증가(‘19년, 한국수출입은행)
* 문화서비스업 고용창출효과(24.5명/10억 매출 기준), 전체 산업 평균(11.6)의 2배

이러한 상황에서 BTS의 세계적 인기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등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나, 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이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등의 여타 제조업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유일한 간접 지원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확대 시행이 절실한 이유이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까지 더해져 국내 영상콘텐츠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세제도 개선으로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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