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는 문재인 독재정권에 분노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다. 특별히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불법적으로 일정시간의 범위를 잡고 통신사에 의뢰해 명단을 확보해 광화문에 여기에 보건당국과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9월 13일 정보공개요청을 접수해 25일에 안동시 건강관리과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았다.

이미 홍준표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그런데도...

 

아래는 본지가 안동시청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그 답변내용이다.

정보공개 청구내용 - 안동시청

1. 코로나19에 대해 시민들을 위한 정보 중에서 안동시청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중대한 점부터 나열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안동시민이 주의해야 하는 점, 안동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왜, 이렇게 코로나19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등을 문서로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2. 안동시 관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자를 나이별, 성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성실하게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3. 코로나19에 대한 첫 감염부터 현재까지의 안동시의 대응 자료를 성실히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4. 코로나19에 대한 시심들의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성실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 참여한 사민들의 연락처를 알게 된 상황과 경위,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6. 감염병관리법에서 전염병으로 인한 강제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무엇이 있는지를 성실히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7. 정부 부처나 경북도에서 안동시청으로 광화문 관련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문서가 있다면 공문을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안동시청의 자체적인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그 문서를 성실히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8. 안동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명단과 연락처 확보와 연락을 했다고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안동시청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혹여 공권력의 남용은 아닌지 회의를 한 자료가 있는가. 있다면 공개해 주길바랍니다.
9. 어느 법과 규정에 따라 광화문 집회자의 강제적 코로나19의 의심이 간다면서 70여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쾌하게 전화를 하고 보건소 진료할 것을 강요했는지를 관련 법규정을 공개하라.
10.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범위내의 집행을 요구하는데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것은 어떤 법적 조치로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서로써 성실하게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정보공개 내용: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따른 답변

 

정보공개 청구 답변

 

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정보부존재 처리하며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은 http://ncov.mohw.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 안동시 사망환자 미발생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정보부존재 처리합니다.

 ④ : 사회적거리두기, 개인위생방역수칙 준수로 http://ncov.mohw.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⑧, ⑨ : 자진신고 안내 안전재난문자를 받은 집회참여자들의 자진신고를 통해 자발적 검사 참여를 하였고 2주간 자가격리 유지와  해제전 검사 음성을 통해 자가격리 해지하였습니다.
 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국민의 권리와 의무) 4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염병 발생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제49(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⑦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정보부존재 처리합니다.

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1호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정보부존재 처리합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한나산부인과의원 원장)
▲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한나산부인과의원 원장)

기자는 정보공개질의와 시민들의 제보로 안동시청 보건당국의 행정과 민원이 법률에 의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 안동시보건소를 찾았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에게 은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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