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김경석 기자) 2020년 9월 16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토본)는 관외사전투표와 관련하여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본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며, (1)비정상 우편투표의 문제 (2)투표함 이동 및 보관대장의 문제점 (3)CCTV의 문제점 (4)인천 연수구의 비정상 우편투표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하 4.15국투본의 부정선거 관련 성명서 전문이다.
대법원 앞 성명서 발표
대법원 앞 성명서 발표
대법원 앞 성명서 발표
대법원 앞 성명서 발표

[성명] 대법원은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무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우편투표(관외사전투표) 전수 조사가 더 상세히 진행될수록 ‘우편투표 무효 – 선거 무효’의 사유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총 2,724,653건의 우편투표 등기 중 비정상인 등기 수가 1,100,672건, 전체의 40.4%로 밝혀졌다. 중복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별 비정상 등기의 누적 수는 2,194,749건에 달한다.

이미 한 달 전 수령인 선관위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건이나 쓰여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엔 집배원의 이름이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 등인 경우가 총 68,539건 새로 등장했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고, 수도권과 세종시 선관위 도착 우편투표에 더 집중되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정상과 비정상이 거의 1:1이었으며, 세종은 전체 24,254건의 등기 중 정상 등기가 4건뿐이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에 대해 출발지별 분석을 행한 결과 경기도 발 우편투표는 비정상이 50%(1,682건), 서울 발은 비정상이 41%(989건), 인천 발은 비정상이 33%(3,152건)로 집계되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투표함 이동 및 보관 대장>이 중앙선관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봉되어 봉인도 없었으며 이동 경로에 CCTV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 차량과 장소에 참관인이 동행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비정상 등기인 우편투표에 조작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40%인 100만 표가 넘게 비정상인 우편투표 전체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부재자(우편)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관련 표 전체와 대통령 선거 무효를 선포하고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총투표수의 10%를 상회하는 272만여 표의 우편투표가 이처럼 심각한 불법과 광범위한 조작에 휘둘렸다면 전체 선거 또한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선관위에 도착한 총 20,024건의 우편투표 중 비정상 우편투표가 32.05%인 6,41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순간이동이 3,468건, 출발처리도착처리동일이 1,450건, 발송후동일우체국도착이 410건, 발송후도착이아닌 경우가 422건, 도착후타우체국처리가 433건 등 다수의 기타 유형을 포함했다.

특히 연수을 지역구의 경우 연수구 전체 무효 등기 수 6,417표를 연수갑과 연수을의 사전투표 비율인 7,067:12,948(약 1:2)로 나누어 보면 4,151표로 당락표 차인 2,800여 표를 훨씬 초과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선거무효 사유가 이미 존재한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즉각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한 후 조속히 선거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 우편투표 무효! 4.15 선거 무효!

- 대법원은 우편투표 등기 전량을 전수 조사하라!

- 대법원은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를 즉각 선포하라!

2020. 9. 16.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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