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
▲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 날인)

[특종] [단독]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발급은 '4.15총선' 사전투표날인 10일과 11일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국민들에게 힘이 실리는 내용이 취재를 통해 또다시 확인 됐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본 기자가 여러 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선관위가 공문서를 통해 각급 지역 선관위로 2월 28일까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통합명부시스템에 등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한참 前인 2월 28일까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될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등록하도록 각급 지역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고 또, 사전투표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는지에 대해 해명하고 자발적으로 관련 운영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검증에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해 만약,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 사전투표지 바꿔치기가 있었다면 '사전투표용지의 조달은 어떻게 했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은 어떻게 인쇄했느냐'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최종적인 관심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주로 찍을 경우 시간도 걸리고 쉽게 들통이 나므로 어떻게 인쇄했느냐'로 귀결된다.

따라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에 인쇄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은 최우선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부정 방지'를 위해 사전투표일에 한해 제한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시간에는 등록을 해지 또는.삭제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반드시 취해 졌을 것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본 기자가 몇몇 구·시·군 선관위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 상식적인 생각과는 달리 중앙선관위가 이미 사전투표일보다 훨씬 前인 2월 28일 이전에 일선 선관위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여러차례(2~3차례) 시험 운영도 하면서 사전투표일까지 등록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투표관리'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것은 '4.15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중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정당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4.15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실제로 이런 중대한 하자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확인을 위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의 운영프로그램 등의 조속한 검증 요구가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사전투표제도(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

사전투표제도는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참여가 가능하며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제공하며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첫 사전투표가 실시된 날은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였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단위로 실시되었다. 그 뒤인 2017년 5.9대선 보궐선거에서도 2018년 6.8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사용되었고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중앙선관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에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제6장 투표관리에서 구시군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사무국(과)장 전결로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출력될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통합명부시스템에 등록하게 했다.

□ 공직선거법 제146조 2항 사전투표관리관에 대한 조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67조(투표관리 및 사전투표관리관)에 따라 선거일 前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위촉·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진은 사전투표용지 좌측 하단에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 사진은 사전투표용지 좌측 하단에 인쇄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