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선거(公明選擧)' 비석이 안동시선관위 앞에 세워져 있다.<br>
▲ '공명선거(公明選擧)' 비석이 안동시선관위 앞에 세워져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가 '6급 이하 직원'이 큰 규모의 인사이동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필자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관위 공보과에 전화를 해 인사이동 내용을 물어보았다.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했으나 필자에게 돌아 온 대답은 "6급이하의 경우 알리지 않고 있으며 각 지역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6급 이하의 인사조치는 각급 시도 선관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는 그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필자는 공보과 직원에게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구의 인사이동 내용과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되묻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다만 인원 수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필자는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알려 줄 수 있느냐"고 다시 묻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취합해서 알려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선관위는 지난 5월 28일 투개표 시연회 때 김판석 선거국장이 말한 "궁금한 사항은 모두 알려주겠다"는 말과 매우 동떨어진 행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행정 참여를 늘리는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처리기한까지 최대한 기다리게 해 오히려 처리기한동안 합법적인 면죄부를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

어쨌든 선관위는 7월 1일부로 5급 이상의 정기 인사이동과 동시에 6급 이하의 큰 규모의 인사이동이 이뤄진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현재, 필자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여기서, 익명의 선거전문가는 "개검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15총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만약의 일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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