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당사자 중심주의로 결정해야 한다!

- 민주노총 25% 인상안 정치적 주장일 뿐 -

 

민주노총이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월급 기준으로 225만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시급 기준으로 1만770원이고 이는 올해보다 25% 인상된 안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요구안은 실질적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경제적인 주장이 아니라 일방적인 민주노총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다.

우리 헌법에는 32조에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을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119조에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음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는 사이이며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최저임금의 결정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76.7%가 경영상황 악화되었고 작년 대비 1/4분기 영업이익 실적은 75.3%가 악화되었다고 토로 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93.7%가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작년 대비 1/4분기 영업이익 실적은 92.3%가 악화되어 힘들다는 응답을 했다. 이들은 경영상황과 영업이익 실적을 감안해서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낮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최저임금이 의미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일자리 속에 있다는 것이 유일한 진실이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누가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보유하고 있는 조합비로 440만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줄 것인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공존하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 참여, 협의, 개별 상황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고액 연봉의 황금의자에 앉아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나무의자를 고치지 않는다고 호통 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와 공익위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결정과정을 해산해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유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업 내부에 상시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근로자와 기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동행하기 위한 고용 정책을 가져야 한다.

국민노동조합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기술적 실업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은 당사자 중심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둘째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익위원이 다른 위원과 동일한 숫자로 참여하는 것과 이들이 최저임금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가. 셋째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방법이다. 넷째 수백만의 저임금 근로자, 중소제조업, 도‧소매업, 자영업 등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표결로 정하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가.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고 제2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당사자 중심주의 원칙과 직접적인 당사자의 참여와 자율협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일정한 기간까지 당사자가 자율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논의로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결정에 사업장의 특성과 업종이 가지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업종이 가지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서 자율협의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국민노동조합은 당사자 중심주의로 최저임금 결정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지지한다. 정부, 기업,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국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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