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조해주는, 4.15총선 투표지 등 선거관계서류 보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

1.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과 4.15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 연대는, 2020. 6.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수신자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권순일(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이며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규정된 투표지 등 보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것이다.

2. 기독자유통일당은 4/15 총선 전체 무효를 구하는 선거무효소송을 2020. 5. 14.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QR코드, 개표분류기 등 전산조직을 악용하여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유령투표, 이중투표, 무효투표 등 선거부정이 선거무효의 핵심사유들이다.

3.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국회의원 임기 중 투표지 등 기타 선거관계서류에 대한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은, 그 청구취지 제1항에서 4/15 총선 전체 무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전체 지역구에 대한 모든 투표지 등 기타 선거관계서류를 반드시 보존하여야만 한다. ‘투표지 등 기타선거관계서류’에는 전자서류, 전자적저장매체 및 선거관계용 서버 등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보존의무 이행 또한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 등 보존기간단축 조항을 악용하여 투표지 등의 폐기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투표지보존기간 단축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에 의하면, 선거 후 한 달 이내에 선거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나면, 투표지 등을 모두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지난 6. 15. 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선거부정에 대해서 그동안, 거짓변명으로 일관해온 중앙선관위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선거부정과 관련된 투표지 등을 신속히 폐기하는 증거인멸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선관위는 아직도 정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투표지 등을 모두 폐기하고 나서, 그에 맞추어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5. 이에 기독자유통일당과, 4/15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연대는,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법규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의, 모든 투표지 등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규칙 제107조를 악용하여, 투표지 등을 서둘러 폐기한다면, 그에 대한 가혹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20. 6. 17.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 / 변호사 이명규, 고영일

4.15부정선거진상규명 변호사연대 / 변호사 강용석, 김병철, 김학민, 남봉근, 박주현, 박준우, 유승수, 이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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