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발행인 / 조충열
▲ 안동데일리 발행인 / 조충열

지역에서 세계로, 안동데일리=조충열 기자) [단독]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소송 제기 기간 중에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용지발급기' 등에 대한 회수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특히, 사법부가 증거보전 신청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한 고발사건 등에 따라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용지발급기' 등에 대한 과감한 회수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때가 때인 만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심히 우려스런 처사(處事)로 보여질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 대한 자세도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부'와 '수사기관'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조치와 관련해 그 책임의 소재와 그 이유에 대한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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