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데일리는 취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에서 각급 지역구선관위에 4월 17일부터 '회수계획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이미 발송했고 회수를 회수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확인하려고 전화통화로 확인하려 했으나 그 실무책임 담당자는 공보실을 거쳐서 확인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 실무책임 담당자는 이미 지난 전화통화를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겠다고 말했던 중앙선관위 선거2과 이병철 주무관이다. / [사진=안동데일리]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과연 '투표지분류기' 등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보았다. 왜냐하면, 만약에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판단되면 수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증거로 입증하게 된다. 그래서 그 증거가 될 '투표지분류기' 등을 중앙선관위가 온전하게(Intact) 보전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범죄 증거'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공문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공문서에는 놀랍게도 중앙선관위 선거1과에서 '4.15총선' 개표가 끝이 난 바로 다음날인 17일부터 이미 '회수계획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투표지분류기' 등을 회수하고 있었다. 본지 기자는 "왜,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렇게 빨리 회수하는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마치 범죄자가 '증거인멸(證據湮滅)'을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들었다. 선관위는 "이미 '증거보전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을까?

이후 지난 11일(월) 민경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언급한 '투표지분류기'에 송수신장치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중앙선관위 '선거1과'에서 지역구선관위로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 '회수계획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하달했다 것을 모(某) 선관위 직원을 통해 확인했다. 그렇다면 '선거1과'를 통해 '회수계획안내문'을 만들게 하고 그 공문을 각급 지역구선관위에 보내게 지시를 하고 '증거인멸'을 염두에 둔 조치를 한 최고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기자와 상담을 했던 선관위 직원은 "내부 문서라서 공문서를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알려 줄 수 있는 것은 알려 주겠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말해 주었다.

   □ 공문서 제목 : 회수계획안내 □

  • 공문서 발신자 : 중앙선관위 선거1과
  • 회수 기간 : 4월 17일 ~ 6월 2일까지
  • 회수 회사 : 'CJ대한통운'이 해당 지역구선관위 직원과 '인계인수서'를 작성해 보관한다고 함.

한편, 오늘(14일) 오후 1시경에 중앙선관위 선거2과 이병철 주무관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와의 통화내용이 기사화된다면 '공보실'을 통해 공식 절차를 밟아 달라"며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본지 기자는 "공보실을 통해 알아 볼 일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물어 볼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공보실을 통하면 더 비효율적이고 또, 정확한 의사전달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되묻자 이 주무관은 "아무튼 선관위의 공보실을 통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주무관은 전화통화에서 "기자의 취재권 보장과 민원인을 위해 있는 사실을 성실히 답변하겠다"던 기존의 모습에서 "정식절차인 공보실을 통해 답변을 하겠다"고 말해 기존의 중앙선관위의 입장인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말과 배치(背馳)되는 태도를 보였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취재진에게도 성실한 태도로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기자에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권리인 취재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일련의 행태를 볼때 '부정선거 의혹'은 점점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 헌법 제7조가 규정한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또, 신분은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공무워법에도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을 다시한번 떠올려 주길 바란다. 선관위는 기자들의 취재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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