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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국장, 이영섭 주간을 즉각 ‘감사’하라! - KBS공영노동조합

어제(5월6일) 보도본부 주간단 인사가 났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KBS 사규를 위반한 의혹이 짙은 자가 승진 발령이 나는 공사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영섭 前 사회부장(사회재난 담당주간으로 승진발령). 회사 안팎에서 전해지는 의혹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이영섭 보도국 前 사회부장 주도의 KBS 보도본부 ‘영업비밀 유출’ 의혹사건은 사실인가?

“지난 3월 법조 (법원검찰) 출입 후배 기자들이 취재 업무용으로 쓸 주요 정보 보고를 했다. 그런데 前 사회부장이었던 이영섭 기자는 정보 보고 사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외부 탐사 전문 매체 기자에게 전송했다는 의혹이 있다. KBS 내부의 정보 보고를 전달받은 외부 탐사 매체의 기자는 전직 KBS 기자였다고 한다. 아무도 몰랐던 이 사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들통이 났다. 탐사 매체 기자가 이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그 기사를 가지고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도 했다.”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 누설’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사회부 기자들과 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 등을 오가며 벌어졌다는 항의 내용 등을 참고해볼 때 이는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 엄수’라는 회사 사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공사 취업규칙 제6조에는 ‘업무상 비밀엄수’규정이 있다. “제1항-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➊ 먼저 이영섭 보도국 사회재난주간 발령자에게 묻는다.

귀하는 공사의 취업규칙 제6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이를 후배 기자들 앞에서 인정한 바가 있는가? 귀하는 공사의 핵심정보를 KBS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사안마다 취재 경쟁할 수도 있는 매체의 기자에게 공유한 사실이 있는가?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이 건 말고도 추가로 외부에 공사의 주요 영업 정보를 누설한 사실도 있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당신은 보도국 주간으로 승진 발령될 자격이 있는가? 당신은 KBS 기자인가? 아니면 외부 탐사매체를 돕는 영업사원인가? 혹시 그 매체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영섭 주간은 당장 답하라!

➋ 김종명 보도본부장에게 묻는다.

귀하는 이영섭 기자의 ‘영업비밀 누설’ 의혹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귀하는 보도본부 공개 회의 석상에서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섭 기자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엄중 경고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제 이영섭 기자를 주간으로 어떻게 승진발령을 낼 수 있는가? 귀하도 외부 탐사매체에 동조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영업사원인가? 귀하도 혹시 그 매체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답하라!

➌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에게 묻는다.

귀하는 이영섭 기자의 ‘영업비밀 누설’의혹사건이 공론화되자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본부장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다음 인사에서 고려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그러하다면 귀하는 당장 이영섭 기자의 승진발령을 취소하라고 김종명 보도본부장에게 직언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영섭 기자의 승진발령이 이제는 확정되었으므로 귀하는 이러한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인다. 혹시 귀하도 외부 탐사매체와 운명을 같이하는 영업사원인가? 아주 궁금하다. 엄경철 국장은 답하라!

공사규정 위반시 인사위원회 개최 가능

이를 위해 ‘감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공사 인사규정 제55조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사규정 제55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규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감사’가 필수적이다.

➍ 김영헌 감사에게도 요구한다.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 누설’ 의혹사건이 이영섭 기자의 승진발령으로 인해 사내외로 공론화 되었다. 김영헌 감사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➎ 마지막으로 양승동 사장에게도 말한다.

이번 사건이 사실대로 밝혀진다면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김종명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사장을 보좌하는 임원들이 이런 사태를 보고도 눈 감아버리는 이유가 과연 뭘까? 사내 민노총 노조 권력이나 사내 실세 협회장 출신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양승동 사장 자신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양승동 사장은 명심하기 바란다. 불행의 싹이 더 자라기 전에 가차없이 잘라내는 것이 양 사장이 사는 길임을 알려 드린다.

KBS 일부 기자들의 언론 윤리나 양심은 사라진 지 오래

이들에겐 사규와 법으로 대응해야

우리는 굳이 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국장, 이영섭 주간에게 ‘언론인의 취업윤리나 양심’을 거론하며 호소하지 않겠다. 이미 KBS에는 민노총 노조 시대가 열린 이후로 일부 방송제작자들의 윤리나 양심이 사라진 지 특히 문재인 정권 수립과 함께 입성한 양승동 사장 시대가 열린 뒤 KBS는 자체 정화기능을 상실한 ‘오물통’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이번 사건의 실상을 알고도 국민들이 KBS를 이대로 그냥 놔둘지? 생각만 해도 KBS의 미래가 끔찍하고 암울하기만 하다.

2020년 5월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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