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아 명지대 교수
▲ 박정아 명지대 교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4.15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어제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

박정아 명지대 교수(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박사, 前 국회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아래 사진 참조)을 통해 통계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경우의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인 '펜앤마이크'에서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사전투표 의혹을 파헤친다'라는 제목으로 '특집생방송'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토론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 방송에서 양선엽 대표(공정연)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QR코드'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뜻을 같이 했다. 정리하면 양선엽 대표는 'QR코드'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을 인용하며 문제가 있다는 동의를 했다. 이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1차원 바코드인 막대 모양의 기호'를 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을 만들때 바코드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바코드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정의규정으로) 막대모양의 바코드"라고 괄호까지 치고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지난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어떻게 봐야 할까? 대법원은 'QR코드' 사용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그 판결을 'QR코드' 사용의 정당성으로 홍보영상에 판례가 났다고 활용까지 하고 있고 이 판결은 공영방송인 KBS 9시뉴스에서 팩트체크K에서 다룬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⑥항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신설 2014. 1. 17.>"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은 필자의 확인하는 질문에 "QR코드가 단순히 새롭고 더 진화한 것이라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며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누가, 왜, QR코드를 도입했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그리고 'QR코드'에는 어떠한 정보가 담기게 되냐는 필자의 계속된 질문에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전자선거 전문가에게 알아 본 결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스테가노그라피¹' 등을 악용할 경우 아무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혹여,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었다면 '유권자의 비밀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니다.

1.참고 :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는 보이는 곳에 비밀을 숨기는 은닉법이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인류가 비밀을 숨기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왔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와 여러 방법으로 진화했다. 9·11 테러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범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된 기법도 스테가노그래피였다. 디지털 스테가노그래피는 최근 해커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커들은 단순히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 외에 악성코드를 숨기는 데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테가노그래피 - 메시지를 은밀히 숨기는 디지털 기법 (용어로 보는 IT)

▲ 박영아 교수의 페이스북의 글 캡쳐
▲ 박영아 교수의 페이스북의 글 캡쳐 

컴퓨터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QR코드'가 사용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반응이다. 그런데 필자는 'QR코드' 사용에 매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기성 정치인들이나 컴퓨터 세대가 아닌 일반일들은 컴퓨터의 커리큘럼(Curriculum)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법까지 위반해 가며 굳이 사용하는지를 행안위에서는 더 따져 물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은 행안위를 열어 지난 행안위에서 지적된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의 문제점과 책임을 묻고 책임자에 적절한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에도 없는 'QR코드'를 "누가, 언제, 왜, ..." 등을 파악해야 한다.  

계속되는 '4.15총선 사전투표 의혹'에 대해 조갑제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방송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는 동영상을 계속해 게재하고 있다.

22일 방송에서는 '조작론자들에게 고함-배운 사람들이 이러면 안된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 영상에서 조 대표는 "사전투표 조작설은 황당무게하다"라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의혹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공병호 前 미래한국당 공천위원장을 비난했다.

조 대표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 '양심이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와 같다'"라며 유독 사전선거 부정의혹을 제기하는 보수우파 국민들과 유튜버를 비난했다.

조 대표의 이러한 행동에 필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부정선거 문제는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이것을 보수분열를 시킨다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 분이 선관위 대변인인가 싶다. 여기에 보수논객으로 잘 알려진 김진, 정규재도 합세하는 형국이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