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등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법 사문화 규탄 기자회견

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로고
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로고

안동데일리 국회 정론관=조충열 기자) 3월 3일은 북한인권법 제정 4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현재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선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2018. 4. 27. 판문점 회담을 비롯하여 4차례나 북한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은 거론조차 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9. 11. 2. 동해 NLL을 넘어 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만인 11. 7. 비밀리에 재갈까지 준비해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북송하였다. 나아가 2019. 12. 18. 15년 연속 이루어진 제74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고, 이에 앞서 통일부는 2018. 10. 15. 탈북기자를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단에서 배제하여 시종 대북 굴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19. 7. 8. 하나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는 통일부 장·차관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고,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2달 만에 굶어죽은 것이 발견된 탈북민 ‘한성옥’ 모자 애도행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결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이에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애국시민과 관련 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의 사문화를 규탄하며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남북대화시 북한인권 의제 포함,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북한주민의 알 권리 신장,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대북지원의 상호주의 원칙 관철, 자유통일 노력 견지 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그 실행을 촉구한다.

※ 성명서 전문은 기자회견장에서 배포

2020. 3.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국회인권포럼,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세계북한연구센터, NK지식인연대, 탈북인권단체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자유통일문화원,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