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소장이 가리킨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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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할 따름이다.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간지를 통해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13명의 범죄 혐의 적시에 앞서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을 명확히 지적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마시키고 대통령의 30년지기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벌였던 전방위적인 선거방해 움직임에 윗선의 지시와 압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 막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 사생활 침해, 잘못된 관행이라는 허접한 핑계를 대고서라도 내용 공개를 막고, 전횡을 휘둘러야 했을 것이다.

공소장 대신 3쪽에 불과한 공소요지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내놓은 구차한 변명과 궤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을 뿐이다.

강력한 야당 후보를 무능한 토착비리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홍보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특정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했다는 일련의 기록들. 

국민을 위해 일한다던 청와대가 대통령 30년 지기 당선을 위해, '국민의 지팡이'라던 경찰이 '청와대의 지팡이'가 되어 하명하고, 보고받고 수사한 정황들과 증거, 증언들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오랜 시간 기획된, 치밀하고도 계산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쉽게 유린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것이다.

국민 앞에 선서하면서 국리민복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저지른 온갖 조작과 편법들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다. 비공개 내부 문건을 빼내 공유하면서까지 야합하는 동안 이들을 믿었던 국민들은 보기좋게 배신당했다.

국민의 촛불을 등에 업고 등장한 권력이었다. 이제와 그 권력이 영원한 자기 것인양 착각하고 남용하는 동안 국민은 사라지고 대한민국도 사라졌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 어떤 누구도 법 위에 올라 설순 없다.

대통령이라도, 신이라고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공소장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향해 법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헌법의 정신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국민이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이다.

2020. 2. 8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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