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회주의 걱정된다.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국민연금제도 시행 취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와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필요한 연금을 급여의 형태로 지급하기 위하여 평소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또는 장애발생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기업에 투자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10.62%, 현대자동차 9.55%, 현대모비스 지분 11.13%, SK 7.38%, LG전자 10%를 보유 중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이 기업에 행사하는 영향이 막대해져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사기업을 실질적으로 국유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기업주 오너 일가의 갑질과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인 만큼 국민연금도 당연히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생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활용하겟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스튜어드쉽 코드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간섭을 하는데 동원된다거나, 기업의 구조개선에 역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할 수 있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과 각종의 기금을 집중하여 관리도록 하는 공적자금관리기금법은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국회의 승인 없이도 국민연금을 SOC투자,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목적에 필요한 부족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또는 각종의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 동의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결정으로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노후소득 또는 장애에 따른 자금소요에 대비한다는 국민연금의 기반이 무너질 위험에 쳐해질 수도 있다. 주식에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SOC투자,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면 자칫 국민연금의 기반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데 지배구조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수탁자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수탁자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와 책임투자 등에 관하여 검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주권 행사 분과" 전문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정부 추천이고, 다른 3명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추천 인사이며, 나머지 3명은 경총, 대한상의, 공인회계사 추천 몫으로 정부와 이 정부를 세운 단체가 마음 먹으면 다 해낼 수 있는 구도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취지나 목적과 무관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위원이 전문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경영 간섭 및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가입자의 노후자금을 무기 삼아 경영권 개입을 시도해왔다. 올해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로 하거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한 사례도 있다. 그 이유로 내세운 것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 침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기업의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정부 통제하의 국민연금이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이나 최고경영자의 거취를 좌우하고 통제할 수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돈을 불려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쓰기위하여 운용을 맡겨놓은 것이지 이를 이용해 정권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기업에 경영간섭을 하라고 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공적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수장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연금 경영권개입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월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될 것인데, 왜 대통령이 나서서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국가에 신탁한 금액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수탁을 받은 것을 빌미로 민간기업에 갑질하라고 맡긴 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하되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라고 맡긴 돈인데 대통령은 마치 기업을 길들이기 위한 쌈짓돈 정도로 여기고 있다. 유튜버 문갑식의 진짜 TV 2020. 1. 14 방송에 따르면 2017. 12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선출을 위한 면접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 임종석실장이 응모자에게 “국민연금을 북한에 줄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문재인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 개개인의 돈이며, 국가의 돈이 아닌 국가에 신탁한 돈이다. 국민연금은 그 제도적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경우 보배가 되지만, 잘못 운용될 경우 심각한 독이 될 수도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전통적 연금은 물론이고 애를 낳아도, 학교에 들어가도, 가난해도, 심지어 시위를 해도 돈을 주는 일명 ‘프랑(PLAN)’이 있다. 이러한 명칭의 연금이 워낙 많아서 국민들은 행복하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국가제정은 심각한 상태이며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연방 정부 한해 예산의 75%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월급과 함께 프랑과 같은 복지제도, 공공기관 지출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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