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통화안내음 조작방송 책임자 문책하라!",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 이지수와 자유한국당 당직자 간 3번째 통화의 일부인 통화녹취음성파일(첨부) 참조

자유한국당은 1월 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전화해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 ... 이 당의 정체는?」이라는 제목의 조작보도에 대해 책임을 물어 MBC사장, MBC보도본부장, MBC보도국장, MBC정치팀장을 업무방해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지난 1월 28일 고소했다. 또한 같은 날 이 네 사람이 연대하여 1억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는 별개의 것이다.

MBC에서 담당하는 위 네 사람의 직급 및 직무를 고려할 때 해당보도를 한 이지수 기자가 날조한 영상을 MBC가 뉴스보도를 빙자해 방송한 행위는 ①자유한국당의 업무를 방해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②이를 통해 자유한국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임박한 21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MBC사장 등의 명백한 고의와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MBC는 이지수 기자가 약 6분여에 걸쳐 1,100여자(字)에 달하는 통화를 한 사실을 숨긴 채 자유한국당 당직자에게 했던 거짓해명,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지수 기자의 단순 실수’라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데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MBC의 해명과는 달리 이지수 기자는 총 세 번에 걸쳐 자유한국당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화에서는 첨부한 녹취록과 같이 자유한국당 당직자에게“지금 그 사무실은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당에서는?” 이라고 문의한 데 이어 “이거를 알만한 분이 안 계신가요? 혹시 당사에 계신 분 아니신가요?”라고 말함으로써 전화통화 상대방이 자유한국당의 당직자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지수와 자유한국당 당직자 간 3번째 통화의 일부인 통화녹취음성파일(첨부) 참조(사진)

방송사의 뉴스보도는 일반적으로 취재기자 한명이 취재기획에서 취재 및 영상편집과 뉴스 배열, 아나운서의 원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수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조작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방송되기 이전까지는 조작 여부가 검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지수 기자가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인가? MBC뉴스데스크가 유튜브 플랫폼인가? MBC는 이 질문에 답해보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MBC사장 등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번 날조방송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자유한국당은 또한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아울러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에도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 30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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