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뉴스데스크 보도내용=자유한국당 제공 / 본 영상은 자유한국당이 제공한 영상으로 중대한 언론사의 행태로 별도의 자막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MBC 뉴스데스크 <전화해 보니 ‘자유한국당입니다’... 이 당의 정체는?>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 조작방송 의혹을 제기하며 15일 MBC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는 “비례자유한국당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자유한국당입니다’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고 방송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항의를 받고 현재 해당 기사와 동영상을 삭제했다. 공영방송의 메인뉴스에서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 '허위 보도'에 의한 ‘불법 총선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지만 법적으론 별개의 정당인데 어떻게 다른 정당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앵커 멘트를 통해 비판하며 "선관위 공고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비례자유한국당 대표 번호인데 전화는 이렇게 받는다"라는 담당기자의 멘트를 내보낸 이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는 ARS 안내를 방송했다.

방송 다음날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대표번호에는 통화 안내음 자체가 없고, 애초부터 통화안내음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MBC 뉴스데스크 담당 기자는 ‘비례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다는 것이 실수로 자유한국당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실수라는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당 보도 자체가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 사과방송을 요구하고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의도적인 총선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15일) 'MBC 조작방송, 가짜뉴스로 총선개입 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악의성이 짙게 묻어 있다.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으려고 작심했나"라면서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에 따르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추가 고발 여부는 16일(목) 미디어특위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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