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열 발행인
▲ 조충열 발행인

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안동시의회는 2019년 2월 11일에 신축이전(移轉新築)했다. 정훈성 의장은 지난 2월 19일 시의회 회의실 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A언론사가 지적한 수수료 관련 ‘가구 및 사무용품’ 납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가짜뉴스를 남발한 언론기관을 수사기관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고발하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의회청사를 의원만의 공간이 아닌, 17만 안동시민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약속을 했고 또, "소통과 통합의 새 시대, 희망의 안동을 열어 가는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으로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흠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된 『제202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여전히 시민의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최근 공무국외연수, 지방의원 월정수당 자율화 등으로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쓴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인데다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안동시의회 역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호된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청사 이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보답하자”고 말한 바 있다.

안동시 전체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다양한 민원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안동시의회로 한정해 설명해 보겠다.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열린광장』 '의회에바란다'라는 코너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아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다. 또, 온라인만이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도 된다. 그리고 안동시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를 받아야 할 책무가 있고 또, 민원처리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열린 행정'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시류(時流)도 그러한 것 아닌가.

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수 많은 구성원 중의 하나의 조직라고 전제해 보겠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 선발하고 법에 의해서 정책이나 신분이 정해져 있다. 헌법에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소개하면 '헌법 제7조'에는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공무원법이나 기타 규정 등에 의해 정의되어 있다.

다시 종합해 공무원을 설명하면,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무규정과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보호해 주고 있다"는 권리규정이 있다. 그 외에는 법과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된는 것이다. 

그런데 법과 규정대로 하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소한 규정이나 실수 등은 가볍게 처벌을 하게 된다. 그러나 중대한 실수는 그에 맞추어 처벌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과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내는 책임을 강제하고 있는 것과 매한가지로 공무원들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늘상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 조직내의 성격에 따라 융통성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성실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를 져야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가장 흔한 사례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다. 일반인들이 주차위반을 해 단속이 되면 그에 따르는 과태료를 낸다. 이때, 일반인들은 "잠시, 볼일이 있어서 위반을 하였는데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단속원은 "규정대로 처리한다"라고 말하고 '법과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그 단속원도 공무수행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자신의 공무원 관련 '법과 규정'대로 처벌받아야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사실이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이란 말이 있는데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는 말"이다. 이것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해 '내로남불'하지 말기를 바랜다.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을때 즉, 그 기준점이 사안에 따라 달라지면 안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동일한 '법과 규정'을 놓고 누가 칼자루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판단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을 잡고 판단을 하려 하는 것이리라.

소크라테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다. "악법도 법이다", 그 악법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한 법을 만들어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불신이 없어지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젠, 시민들과 국민들은 자신들의 공복(公僕)인 공인된 者들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출해야 하겠다. 그 동안의 침묵이 공복들의 오만(傲慢)함을 불러 왔다.

선거가 국민들의 뜻을 표출하는 방법이고 심판하는 유일한 창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결국, 우리가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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