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백남기 사망 원인을 말하다”

백선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백선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정진경 변호사(담당변호사, 한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백선하 교수는 망 백남기의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진단서 기재 사인에 관하여 ‘병사’ 의견을 내었다는 이유로 소송까지 제기하였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 이유는 백 교수가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내원 전의 상황에 대하여 언급함이 의료윤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내역을 밝힘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망인 등에 대한 피해도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에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인의 사망을 경찰의 직사살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적시하며 백교수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한 이상 백선하 교수로서는 당시에 망인을 처음 망인을 진료하였을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포함하여 왜 망인의 사인에 대해서‘병사’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모두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백선하 교수는 경찰의 살수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내원 당시 두개골 우측 부위에 적어도 4곳 이상의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심한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는 매우 단단한 물질로서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골절은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4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모습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결코 제3자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백교수는 망인의 내원시부터 수술집도, 사망하기까지의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며, 의사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사망진단 의견을 내었던 것입니다.

백 교수는 법원의 상식을 믿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삼가 왔으나 이제는 망인을 어떻게 치료하였고, 사망당시에 왜 ‘병사’ 의견을 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백 교수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도 백선하 교수가 의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입증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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