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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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 등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의장의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이다.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다. 文의장이 무슨 근거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밀어붙이려는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국민의 뜻과도 맞지 않는 공수처 법안이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다. 그저 ‘대통령 검찰’ 만들기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선포되어야 마땅하며, 설사 부의한다 해도 패스트트랙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2020년 1월말이 되어야 한다.

文의장은, 국회의장이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과 국회의 대표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부디 국회의장마저 정권의 불법 독재놀음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2019.10.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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