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사모펀드의 인기

사모펀드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끼리 돈을 모아 이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를 말한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자본, 노동, 경영의 3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 개인이 소유하는 자본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규모일망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으게 되면 큰 자금을 만들 수 있고, 출자자로서는 혼자서 투자하는데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 유리하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연고가 있는 사람끼리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한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간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고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 크다. 50인 미만 소수의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상품홍보를 할 수 없다. 가입 시에는 집합투자규약(약관) 외에는 관련서류를 고객에게 따로 교부하지 않고, 투자자산에 대한 보고의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의무 등도 특례조항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펀드의 운용대상이나 위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투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투자대상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투자자나 투자의 경험이 많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정한 특례를 두고 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 할 수 있다.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도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등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이 되도록 투자하여야 하며,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에 투자하여야 하고, 투자대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하고 남은 재산을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5% 이내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을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의 운용

사모펀드는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업방식을 택한다.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 한 후 기업가치를 드높인 다음 다시 되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투자대상기업을 분석하여 정해놓고 펀드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사업을 목표로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문제된 블라인드 펀드는 말 그대로 투자대상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모아 추후 투자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일종의 묻지마 투자인셈이다. 그러나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투자했을리는 만무하다. 누군가가 확실히 밀어준다는 보장 없이 일가의 사재를 몽땅 털어서 사모펀드를 조성했을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산을 가지지 않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그런 회사의 주식을 싯가의 수백배 비싼 가격에 샀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코링크를 통해 인수한 회사가 앞으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낼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땅짚고 헤엄치기

이렇게 조성된 사모펀드가 가로등설치사업이나 스마트시티 사업 등 대규모 관급공사를 싹쓸이 할 수 있다면 이 회사는 대박을 치게 된다. 몇몇 사람이 계모임 하듯이 모은 돈으로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이는 땅짚고 헤엄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제23조의2)에 해당하여 규제하지만, 정부관급공사에는 독점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둥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밖의 사고와 생각에 젖어 있는 부류들이라면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가 문제되어도 권력으로 덮어 누르면 유야무야 합리화시키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으로 덮고 넘어가려면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특수한 권력기관이 있어야 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을 만들면 얼마던지 안전하게 땅짚고 헤엄을 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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