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24일 밤 12시 18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 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살아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 쪽 변호인들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라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던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민(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검찰은 앞으로도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성역이 있을 수가 없음을 법원의 구속영장발부로 수사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송경호 부장판사의 결정에 "이번 결정은 아직 대한민국 법치가 그나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살아있는 권력도 범법행위가 있다면 성역이 없으며 '법과 원칙'대로 엄정한 법집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잘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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