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허위진단서 고발기자회견 및 사법부(판사) 개혁촉구집회'

정경심은 병원진단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정경심의 대국민 사기극을 종결시켜라!

일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3시 30분
장소: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원 삼거리
주최: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 자유연대 로고
▲ 자유연대 로고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사무총장 김상진),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는 피고발인 정경심(조국 부인)을 각 ①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작성 및 동행사죄, ②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정경심은 2019. 10. 15.경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들과 검찰 수사로 인해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이후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결정이 내려질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중병에 걸린 심각한 건강 상태임을 증명해 검찰 및 법원의 신병 결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검찰에‘입퇴원확인서(또는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했으나, 피고발인과 그 변호인 측이 스스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위 문서는 원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원본에는 병원명과 의사명 등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가 되어 해당 부분만 가려서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발인측으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병원은 진단서 발급사실이 없음을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만약에 피고발인이 처음부터 병원으로부터 적법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조차 없이 임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만 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면 검찰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피의자가 밝히지 아니할 경우 해당 변호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로 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진실 공방의 결과를 국민께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처리하는 당연하고 평이한 일을 피고발인은 별의별 기이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고발 기자회견에 이어 4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명재권 판사의 충격적 판결에 대한 항의와 판사들의 편향된 정치이념행위와 고무줄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는 판사들 퇴출을 위한 사법개혁촉구 4차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유연대는 국민에 호소 판사임용제도의 개선과 임용 후 무자격자 퇴출제도 등 법관의 정치, 이념세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할 대책 수립 등 전문가집단과의 각종 세미나, 집회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로부터 독립이 출발인 ‘검찰개혁’과 동시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계획이다.

2019년 10월 21일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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