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 일부 공무원들이 국립합창단 예산으로 해외출장 숙박비를 결제하게 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출장을 떠나기 전 숙박비를 포함한 출장비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측에 사후 정산을 해주지 않다가 뒤늦게 반납해 착복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문체부 공무원 A씨 등 2명과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직원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26~31일 동안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공연예술제 및 한국문화의날 관련 국립합창단 공연 현장 지원 국외출장에서 최대 1인당 숙박비 58만1696원(5박)을 합창단 측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들은 출장 전에 숙박비를 지급 받았고, 출장 당시 합창단 측이 본인들의 숙박비를 결제했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출장이 끝난 이후에도 합창단 측에 숙박비를 정산하거나 국고로 반납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숙박비를 전액 반납했다.

이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던 국립합창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문체부는 자체 감사에서 A씨 등에게 김영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주의' 등 조치를 각각 내렸다. 해외홍보원 직원들도 문제가 되자 숙박비를 자진 반납했으나 주의 조치 등을 받았다.

문체부에서 해외 출장 숙박비를 횡령하려 했던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문체부 감사에서도 문체부 공무원과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공무원 7명이 숙박 겸용 임시사무실을 빌려 전액 비용 처리한 뒤 별도의 숙박비용 800여만원(7명분)을 챙겨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직 1인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체부 직원들이 해외출장에서 숙박비를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숙박비를 내준 합창단 측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문체부 공무원들은 기껏해야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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