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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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조선일보 12일자 1면 기사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조국 가족의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한 검찰의 수차례 걸친 계좌 추적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 수색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가족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한다. 또,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조국 펀드'를 운영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 씨가 횡령했다는 72억원대 회사돈 일부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단서를 잡고 수사중에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이후 영장 발부가 엄격해진 측면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계좌추적은 다른 압수 수색에 비해 사생활 침해 정도가 적은데도 유독 조 장관 가족에게만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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