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노조 성명) MBC와 특수 관계인  한상혁 후보,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장관급 청문대상 후보자들이 많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씨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인 한상혁 변호사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그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브를 탄압하기 위해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전임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물러갔다는 설이 난무했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한상혁 후보자는 좌파성향의 언론 시민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출신이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관리할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경력이다. 

그럼에도 한 후보자의 지명 이유는 단 하나, 방송과 유튜브 등을 확실히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논문 표절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 외에도 최근까지 MBC 사측의 소송 대리인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다.  

사측 변호사를 맡아 MBC의 이익을 대변해온 그가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MBC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맡을 수 있겠는가? 현재 최승호 체제의 MBC가 편파 왜곡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거센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가 말이다. 물론 KBS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방통위법 제10조에 있는 방통위원 결격 사유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MBC의 자문 변호사를 맡아오면서 각종 MBC 관련 소송을 변호해 온 것은 이 같은 규정에 사실상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지금 KBS와 MBC등 방송은 전례 없는 사상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권 홍보에 치중하면서 시청률 폭락과 광고 급락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한상혁 후보자와 같은 진영논리에 빠진 자가 아니라 방송통신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즉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라. 

방송을 문재인 정권의 전리품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기위해서라도 한상혁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9년 8월 28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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