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유튜브 캡쳐화면
▲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유튜브 캡쳐화면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 등'으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사무총장과 함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를 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윤석열에 대한 협박성 발언과 계란 2개를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해 지난 5월 11일 구속됐다가 5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은 그 당시 김상진 사무총장을 즉시 고소를 하였고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이 때를 맞춘듯이 고소를 한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자마자 검찰이 김상진 사무총장을 28일에 여러 죄목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 사무총장을 기소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에게 적용한 법적 조치를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손석희 JTBC 사장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면 우파시민들은 아무말도 않겠지만 우파 시민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검찰은 법집행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정의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법 집행의 선후(先後)가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한다면 검찰의 우선되는 법 집행은 바로 민주노총의 '법을 무시하는 무한질주'를 조사해 엄격하게 처벌해 국민에 대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윤 신임 검찰청장은 문 대통령과 같이 임명장 수여식장에서 나눈 말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 해 줄 것을 바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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