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성명 –20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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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7월 24일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 재방송 불방 등에 외압을 행사한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실세의 KBS 인사 개입 등 추가적인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이미 KBS 공영노조와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 고발이 잇따르는 등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와 공영방송 독립성 침해에 직결된 위헌 차원의 사안인 만큼 검찰은 즉각 공명정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실세들과 KBS 고위임원들 및 집행부는 사건의 전모에 대해 대국민 해명을 하고 사죄와 함께 상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밝혀야 공인으로서 마땅하다.

윤도한 수석은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이고, 관련된 추가 의혹도 청와대 실세의 KBS 청주총국장 인사 개입설과 청와대 실세의 김상근 KBS 이사장 외압관련 연락설, 윤도한 수석과 KBS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당시 의문의 만찬 문제 등 세가지로 사안이 중대하다.

첫째, 청와대 실세의 청주총국장 인사개입설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이자 KBS 고위임원들의 권한남용에 해당되는 것임은 물론, 이 실세가 방송 외압 관련해 KBS 이사장에게 연락한 의혹에 심증을 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문제이다.

23일 KBS 사내게시판에 따르면 청와대 실세가 자신과 청주지역 고교동기인 청주총국 기자를 몇단계 수직상승시켜 청주총국장으로 임명시키고, 임명 4개월 밖에 안된 기존 총국장을 계열사로 좌천시키는 데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증언글이 오른 것이다.

이는 과거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에서도 감행하지 못했던 후안무치한 짓이라는 비판까지 따르고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둘째, 이번 방송 외압과 관련해 위 정권실세가 친분이 깊은 김상근 KBS 이사장에게 연락했다는 의혹이다.

KBS 사장 등 집행부는 어느 누구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KBS 이사회가 소수 이사들의 방송외압 관련 안건 상정 및 발언을 원천봉쇄했다는 점, 그리고 KBS 양승동 사장이 두차례나 국회출석에 불응했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의혹이다.

KBS 집행부와 이사장 등은 왜 경위 해명 마저 거듭 거부하는가?

KBS 이사장이나 집행간부들의 권한남용은 물론, 정권실세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진상도 역시 밝혀내야 한다.

셋째, <태양광 복마전> 방송 다음날 윤도한 수석이 주재한 출입기자 만찬이 일부 기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밝혀졌고 KBS 청와대 출입기자는 연차휴가중임에도 참석했다. 그 만찬의 참석자와 목적은 무엇이며, 윤 수석은 KBS 기자에게 외압 관련해 어떤 역할을 준 것인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넷째, 김의철 KBS 보도본부장은 방송 다음날인 19일 시사제작국장을 불러 방송 내용의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재방송 불방 결정을 내렸다.

김 본부장은 어떻게 이례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바로 다음날 세세한 문제점을 지적했는가? 누구로부터 연락받았는가? 윤 수석의 청와대 출입기자 접촉이 있기 전의 상황이다. 이사장으로부터 연락받았는가? 윤수석으로부터 연락받았는가?

다섯째, KBS 사장등 관련 집행간부들도 보고나 협력 과정에서 외압 사안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임은 상식적, 정황상으로 확실하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 윤도한 수석은 명확한 방송법 위반과 권한남용죄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방송법 제4조 위반이다.

이전 정권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전화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가 바로 이 법조항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 위반은 재방송 불방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다.

공무원이 직권으로 KBS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권한남용에도 해당된다.

일곱째, '언론노조 KBS 본부'와 청와대, KBS수뇌부는 <태양광 복마전> 방송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를 거론한다. 이는 별도 차원의 사안이다. 오히려 KBS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정권실세의 복마전 의혹에 대한 후속적인 비리 의혹을 구체적으로 취재해 밝혀주기를 요청한다.

관련해 특정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노조 KBS 본부 등을 규탄한다.

KBS내 3개 노조 가운데 KBS 노동조합이 1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는 2노조, 공영노조는 3노조로 불린다.

이상 혐의 및 의혹들에 대해 검찰은 이전 정권과의 이중 잣대 없이 공정 신속 정확한 수사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내기를 촉구한다.

공영방송 KBS의 자유와 독립, 공적 기능 회복은 사회 신뢰와 국가 정상화에 직결된다.

그것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2019년 7월 24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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