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문제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1965년 한일청구권협약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제1조 1에서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3억 달러의 배상금과 (b)2억달러의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고, 제2조 1에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 년 9 월 8 일 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3조 1에서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되,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면서 한일간 청구권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였다. 양국 및 양국의 국민 간의 청구권까지도 이 협약에 의하여 일괄하여 해결된 것이다.

한국의 국제협약 위반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책임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국소재 일본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한일간 협약을 위반하게 되었다. 이 협약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중재에 회부하도록 한 한일간 협약 제3조 2의 1에 대하여도 한국정부가 중재를 거부함으로써 한일간 협약을 원천적으로 위반하였다. 한국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위안부합의조차도 위반하였다. 위안부 합의는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버렸다. 51년간 계속되어온 한일경제협의조차도 한국 측에서 거부함으로써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정부는 약속을 어기기를 밥먹듯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생상관련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하였다.

노무현정부시절 민관합동위원회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과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발족한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관련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 자금이 포함되었으므로 강제징용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 위원회는 박정희 정부가 그때 받은 청구권자금을 경제건설에 전액 사용하여 피해자 구제에 소홀했고 1975년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여 도의적·원호적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망자 유족에 2000만원, 부상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씩 합계 6,80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민관합동위원회에는 문재인 현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참여하였으므로 그때의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다시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본인의 손바닥을 본인이 뒤집는 셈이 된다.

대법원 판결의 적법성과 적산(敵産) 문제

한일청구권 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한일간 청구권을 소멸하였고, 한국의 대법원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을 한 것이 된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소송을 하였고, 강재집행까지 허용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피해자와 위안부가 협약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국가에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징용피해자와 위안부의 피해에 대하여는 한일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는 통상 일반적 수권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개별적인 수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한일협약에 징용배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방이후 일본이 포기한 한 국내 일본인의 재산 즉 적산(敵産)에 대해서도 그러한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일본인은 해방이후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고 맨손으로 한국을 떠났다. 적산가옥, 항공기, 선박, 공장, 부동산 등 많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1965년 한일협약에 의하여 일괄하여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호주의에 의하여 한국이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을 받는 이상으로 일본에 배상해 줘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일본인이 두고간 재산의 소유자도 한일협상에 참여하거나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에 산재한 敵産을 소유한 사람들은 불안을 느낄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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