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
▲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 정보공개요청서를 들고 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 '행동하는 자유시민' 백승재 공동대표(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공동대표 이병태, 이언주, 백승재)은 지난 7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네티즌 피해자 모임(이하 네피모)”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20분경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벙커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4월 5일 0시 20분까지 다섯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 8일 월요일 오전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요구서를 전달했다.

소방 당국은 4월 4일 저녁 9시44분 소방대응 3단계를 발동, 전국에서 872대의 소방차가 고성 산불현장에 집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대응 3단계가 발동된 지 2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청와대 벙커에서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 산불에 대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정부 부처에 어떤 대응을 지시했습니까? YTN등 민간방송이 재난방송 특보를 하는 시점에 국가 재난방송 주관방송인 KBS가 연예인 김제동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를 내보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동선, 대응을 시간대별로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의 대응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0여명의 언론인과 네티즌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물론 우리 대법원도,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은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기본권을 지킬 수범자이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당 당 대표가 네티즌들의 ‘합리적 의심’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이면서 형사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발당한 70여명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막걸리 집에서 대통령 욕했다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던 ‘공포정치’를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이 국민적 관심과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고성산불 발생후 5시간 행적에 대해 물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로서 정당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 여당 대표가 나서서 ‘형사처벌’로 고발하는게 온당한 것입니까?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커녕 이렇게 권력이 서슬 푸르게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 힘없는 시민들이 입이나 제대로 열겠습니까? 대통령에 관한 비판과 품평을 하려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게 일일이 확인하고 해야 합니까?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날 밤 5시간 행적을 정확하게 밝혀서, 고발당한 이들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보 공개청구는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고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경찰서가 담당하는 것이 관례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이번에는 사이버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고발인도 모두 "서울지방" 경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외압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네피모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이 국가 안전보장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미 2~3개월이 지난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와대는 2017년 10월 23일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 일주일간의 대통령 일정을 일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동선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국민과 약속을 지키시어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처는 국민의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고성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신속하게 정보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7.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병태, 이언주, 백승재)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
▲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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