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독재적 징표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손현정 기자의 독재자 발언

얼마 전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손현정 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다. 이 인터뷰에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을 한 여기자가 고초를 겪은 것을 불문으로 하되, 어찌되었든 문재인 정부에서 독재라는 수식어가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독재정권인가. 독재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국민무시와 비밀주의

독재정권의 첫 번째 특징은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은 절대권력자이고 만능이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러므로 국민은 지도자의 명령과 지도에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여야 하고, 일체의 의심도 해서는 안된다는 오만과 독선을 갖고 있다. 국민과 양방향식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지를 하고 질문 따위는 받지 않는다. 취임초기에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의 브리핑은 2년간 단 세 번뿐이었다. 아예 기자회견 등에서 "국내 관련은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기자들의 질문까지 봉쇄했다. 닥치고 받아 적을 일이지 토를 달지 말라는 것이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 G20 정상회의 때에는 “짧게라도 질문을 받지 않고 답하지도 않겠다”고도 했다. 이 정도의 국민멸시라면 독재를 할만도 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는데 국민 따위가” 라는 확신을 가진듯하다. 국민은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장관들 조차도 따라쟁이가 되었다. 북한 목선의 노크귀순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은 혼자 1분여 사과문을 읽고는 기자들의 일문일답 없이 바로 퇴장했다. 법무부장관은 혼자 8분간 입장문만 발표한 후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싱거운 사람들이다. 질문하려는 기자들을 두들겨 패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기는 하다. 독재권력은 자신들의 실수와 비리를 숨기기 위하여 모든 일은 비밀리에 한다. 독재자의 의사결정은 독재자의 독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 그것을 숨겨야 하므로 비밀주의는 독재권력의 부속품이다. 대통령의 부인이 10대기업 고위임원을 비밀리에 불러서 격려라는 이름으로 한수 지도를 한다. “쉬쉬” 정권의 테크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입닥칠 의무

검찰이 지난 5월 2일 우파시민단체 ‘자유연대’의 사무총장이자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의 진행자인 김상진의 자택과 방송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석열 검사장을 계란두개로 칠 듯이 협박했다는 혐의로 구속하였다. 물론 김상진은 윤석열 외에도 우원식, 박원순 등에 대한 과격한 언행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네들의 약점을 나팔불고 다니는 김상진의 입을 닥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동원한 것이다. 김상진은 임금님의 당나귀라는 사실을 비밀속에 뭍어두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좀 떠들어댔다가 경을 쳤다. 과연 김상진을 잡아넣었더니 입을 닥쳤다. 입 닥치게 해야 할 일은 더 있다. 유튜브 검열과 삭제가 그것이다. 속칭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국민들은 알권리도, 표현할 권리도, 수근 댈 권리도 없다. 5.18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회의원의 발언조차도 망언이요, 패륜이 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한 사람이고, 이 국회에서 5.18관련법을 만든다. 국민의 직접 수권을 받아 법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헌법상의 기관에 대하여 독재자가 만들어둔 틀 안에서 닥치고 법이나 만들라니 5.18이 헌법의 상위법인가.

5. 18을 다룬 유튜브도 방송심의의 대상이요 삭제 일번지이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유튜브가 방송인가? 유튜브는 이메일처럼 메일을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메시지 발송행위인데, 이것을 마치 방송인냥 견강부회하여 심의하고 삭제까지 하였다. 국민은 보고 느낀 것을 말해도 않되고, 얻어터지고도 아프다고 해서는 않되며, 죽은 귀신처럼 어두운 표정을 하고 묵묵히 고개쳐박고 살아야 한다. 사람이 먼저니까.

비밀경찰과 손잡기

독재정권의 공통된 특징은 삼권분립의 무시와 권력의 집중에 있다. 독재자는 국민과 손을 잡는 대신 경찰력을 동원해 통제를 한다. 청문회에 낙방 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여 사법횡포의 조를 짜고, 고위공직자수사처법이라는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하는 법을 만들어 독재에 충성하는 자를 9년씩이나 자리를 줄 수 있고,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조직을 만들어 쇠주먹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 이미 입맛에 맞지 않는 5.18 진상조사위원은 툇자를 놓으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봤더니 아무도 말리지 못하더라는 감칠맛에 입맛을 쩝쩝대고 있다. 법으로 제몫의 권력을 보장해줬건마는 법공부도 제대로 못한 법관들은 자발적으로 동업자인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자청을 한다. 이른바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판사, 헌법재판관, 알아서 자기권력을 상납하는 봉급값 못하는 공무원들의 기나긴 행렬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것이다. 독재자는 국민을 기망하기 위하여 숱한 잔머리를 굴려야 한다. 얼마나 피곤할까. 결코 좋은 직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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