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의 최경환 의원 50억원 금품수수 허위보도」, 최 의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아시아투데일 2016년 7월 11일 지면 기사
▲ 그림 上, 아시아투데이 2016년 7월 11일 지면 기사(1면 톱기사)
아시아투데일 2016년 7월 11일 지면 기사
▲ 그림 下, 아시아투데일 2016년 7월 12일 지면 기사(1면 톱기사)

안동데일리=서울, 조충열 기자) 서울남부지법(15민사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지난 6월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아시아투데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시아투데이측은 피고인 공동으로 최경환 의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7월 11일 아시아투데이는 신문 지면(그림 上, 下)과 인터넷(사이트 확인 결과, 해당기사 없음)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라는 제목의 허위내용의 기사를 잇달아 보도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담당 기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담당 기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2018년 8월 17에 원심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판결로서 아시아투데이가 2016년 7월 11년 보도한 “최경환 의원의 50억원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Andongdaily Note) 상기 자료는 최경환 의원실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언론사인 '아시아투데이'의 의혹 기사는 가히 막강한 여론몰이가 되어 크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이어졌다고 볼만하다. 이런 것이 바로 '언론사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사와 기자들(나부터...)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충분히 판단하고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불리우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하는 자기반성을 해 본다. 그리고 같은 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권해 본다.

언론인으로서 아직도 '언론의 난'이 진행중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확인(돌아봄)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인들은 기자 협회나 협의회, 연합 등 여러곳에서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알 것이다. 그리고 사리(事理)를 분별(分別)해 잘못이 있다면 먼저 인정하고 반성을 했으면 한다. 그 뒤에는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으면 마땅히 그 진위(眞僞)를 독자들이나 이용자에게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독자들이나 이용자들이 언론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이쯤에서 언론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무진장(無盡藏)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책임있는 언론인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한 고백(告白)과 실천(實踐)이라 본다.

또,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자에 대한 '비판정신'이다.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국민들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본다.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애국심이다. 누구보다도 언론사 종사자의 역할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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