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자유와법치 변호사연합 공동토론회 6.17일 개최]

주제 :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 문제점’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실상과 대책 마련, 자유언론 행동 나설 것” 선언

- 김태훈, 이석우, 황우섭 대표 개회 환영사, 박인환 바른사회 대표 좌장

조맹기 교수, 배보윤, 이헌 변호사, 강규형 교수, 황태순 평론가 등 발제 토론 -

 

토론회
▲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미디어연대와 자유와법치 변호사연합이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
▲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사진 외쪽부터 배보윤 변호사,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인환 변호사, 조맹기 교수, 강규형 교수, 이헌 변호사 순(順)이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간사 채명성)과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이 17일 ‘방송,유튜브와 표현의 자유’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추진 문제점’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조인과 언론인, 학계 인사, 시민단체 회원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가 좌장(사회)으로 참여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한변 공동대표인 배보윤, 이헌 변호사와 강규형 명지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가 토론발표를 각각 했다.

지난해 4월에 같은 달에 출범한 미디어연대와 변호사연합은 이날 첫 공동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자유민주체제를 받치는 양축인 '자유언론'과 '법치'를 위한 연대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훈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 정권 들어 친 정권 노조 등에 의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장악 내지는 영향력 강화로,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해 비판 보다는 옹호가 넘치는 편향된 언론 환경을 만들고 우파 유튜버 구속이라는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까지 서슴치 않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언론의 자유 훼손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황우섭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현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특정 정권이 재단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자 상대 진영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라고 지적하고 “자유·공정 언론과 법치의 실현을 위해 변호사연합과의 연대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맹기 교수(미디어연대 공동대표)는 ‘유튜브 등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목의 발제를 통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의 영역으로 더욱 확장돼야 하며, 대표적인 공간이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소셜미디어)”라고 지적하고 “모든 국민이 접근권을 가질 수 없어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유 영역인 언론의 자유 실현 언론기관과 적극적 자유 실현 영역인 SNS는 분업 공존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조 교수는 “지상파 방송이 공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노조 단체 가입 등으로 특정 신분 안에 존재하는 권력기구화가 되고, 동시에 그로 인해 집단의 내적 통제로 언론의 자유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뉴미디어는 그런 경직성을 푸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교수는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가 등장할 수 있으나 규제를 할 경우 ‘아이디어의 공개 시장’과 자유 시장에서의 ‘자기검증 원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처벌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이 없고 국가기관 등에게 해석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정치 공학과 국가 통제에 두려는 반 헌법정신의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발표에 나선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공보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논란과 관련해 “미국 대법원은 ‘내가 총을 겨눌 대상은 대통령’이란 대중집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한 것’이라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윤리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공기의 일부’로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매커니즘에서 그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경우에도 헌법상 제 원칙에 부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토론발표에서 “국가원수 모독죄는 1988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데 이어 2015년에 헌법재판소도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상당수 인사들은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입법을 저지했던 당사자들인데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황태순TV 대표)는 토론발표에서 종편TV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는 정권을 비판하는 좌파성향 패널들과 방송책임자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재승인권과 좌파 시민단체인 민언련-언개련 등을 앞세워 평론 하나하나를 문제삼고 우파 성향의 패널들을 퇴출시켰다“고 공개하고 ”종편 TV들도 저렴한 제작비와 패널 출연으로 시청률을 올리는 자극적인 시사토크를 운영함으로써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출범 취지를 잊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재철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축전을 보내 왔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 의견 개진은 시민의 권리이며, 여론 형성을 위한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언론이 정부 편향적으로 변하였고 이에 따라 자유로운 정치의견 개진과 표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자유진영의 목소리를 냈던 우파 유튜버를 구속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과 뉴스를 모두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등 보수 우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오늘 뜻 깊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고견과 지혜가 모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의 구시대적 적폐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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