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대한민국 국방부-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안내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 피해자와 유족들의 위로금 등 신청 기간을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이 지나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뢰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나 피해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지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위로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서 서식은 국방부 누리집(www.mnd.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방부 조덕현 지뢰피해자지원단장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자발적인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알게 된 피해자, 지뢰 사고 관련 과거 언론보도 및 조사자료 등을 기초로 추적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모든 인원이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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