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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시민단체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GZSS, 정의로운사람들은 지난 5월 28일(화)부터 폭력집단 민주노총의 무차별 폭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경찰청 앞에서 민갑룡 경찰청장 이하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 방관을 질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6월 4일 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 앞에서 민노총 폭력규탄 및 경찰 수뇌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는 1인 시위 및 집회를 시작한다. 첫날인 6월 4일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지에서 시작하여 전국 200여 경찰서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동시에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을 고발인으로 하여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 신상기 대우조선 지회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울산 동구 소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불법점거로 주총을 방해하고, 울산지방법원이 민노총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결정문을 부착하려는 법원 관계자의 출입을 거부하였고, 울산대 체육관에서 주주총회가 끝나자 불법점거를 풀었다. 

그러나 민노총이 불법점거한 한마음회관은 민노총의 폭격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좌석 420개 중 약 200개를 훼손, 공연장의 대형거울을 산산조각, 방범카메라 20대 중 18대 파손 등으로 년말까지 한마음회관은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

대우조선의 신상기 민노총 지회장 및 노합원들은은 현대중공업 현장실사인력이 거제 소재 대우조선을 방문하는 6. 3. 오전부터 정문 등 옥포조선소 출입구 6곳을 모두 막아 적법한 업무집행인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를 방해하였다.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이들을 지시하는 등 범죄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다.

※ 민주노총 폭력규탄 1인시위 및 집회에 참석해 주실 자유시민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02-733-5678)


고발취지 및 범죄사실 및 고발이유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에 대하여

○ 오상종은 사회운동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의 대표입니다.

○ 피고발인 박근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발인 신상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의 지회장입니다.

○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기업인 현대중공업은 2019. 5. 27.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피고발인 박근태가 지부장으로 있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고 한마음회관을 불법점거하였습니다. 이들은 울산지방법원이 5. 27. 현대중공업지부가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결정문을 한마음회관에 부착하려는 법원 관계자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부득이 2019. 5. 31.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대 체육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하자 불법 점거를 푼 2019. 5. 31. 까지의 기간 동안 한마음회관에 설치된 좌석 420개 중 약 200개를 훼손하거나 1층 공연장의 대형거울을 산산조각 내고, 설치된 방범카메라 20대 중 18대를 뜯어내 깨뜨렸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다수의 위력으로써 현대중공업이 적법하게 개최하고자 하는 주주총회의 개최를 방해하였고, 한마음회관의 시설을 훼손하였습니다.

○ 현대중공업은 2019. 6. 3. 위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고 인수 절차를 위한 대우조선해양의 핵심 생산시설인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신상기가 지부장으로 있는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조원들은 2019. 6. 3. 오전부터 정문 등 옥포조선소 출입구 6곳을 모두 막아 현대중공업 관계자의 현장실사를 위한 출입을 막았고, 결국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같은 날 오후 철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현대중공업의 적법한 업무집행인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를 방해하였습니다.

○ 피고발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이들을 지시하는 등 범죄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의율되어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발 이유

○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불법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건물을 원천봉쇄하거나, 현대중공업의 적법한 현장실사를 출입문을 막아서 방해한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서 응당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 더군다나 건물을 점거하는 과정과 점거를 풀면서 건물 내부에 있는 의자 등을 크게 훼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 이는 법질서가 유지되고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실현되는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무질서와 무법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개최와 현장실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법원이 그의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점거를 하여 주주총회 개최를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에 대한 폭거입니다.

○ 이에 고발인은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 의무를 지는 경찰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와 형사처분을 하여 무너진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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