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어제 서울남부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서이다.

적용 법령을 보니, 형법 356조, 355조 제1항, 저작권법 136조 제1항, 형법 37조, 38조,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형법 70조 제1항, 69조 제1항이다. 무슨 죄목이 이리도 많은가?

▲ 이순임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前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 이순임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前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이 사안은 작년 3월 18일 건국대에서 실시된 '2018년 MBC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날 공채시험에서 객관식 문제 "북한의 선군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주관식 문제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많은데...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시오.'라는 시험문제가 출제됐다.

당시 시험감독관으로 참가한 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왜 MBC 공채시험에 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지 최승호 사장은 출제의도를 밝히고 놀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MBC 사내 사이트에 올렸다.

그러자 최승호는 출제 의도나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우편물로 출두 요청을 했지만 나는 최승호 사장의 출제의도 설명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입구에 대기하던 경찰관 4명은 나를 체포한 후 봉고차로 서울경찰청에 끌고 갔다.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으면서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후 풀려날 수 있었다.

감독관이 볼 때 이념적인 시험문제가 출제되어 의문을 제기했다면, MBC는 왜 그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설명을 해주면 될 것이다. 그러나 MBC는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 노조 위원장을 고발해서 결국 벌금 300만원을 납부토록 만들었다. 지금 MBC는 자유 민주국가의 공영 방송사가 맞는가? 경찰과 검찰은 왜 중립성은 버리고 민간인에게 이런 판결을 내려 힘든 고통을 주고 있는가?

MBC의 무능한 최승호 사장과 무능한 박영춘 감사는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 정년퇴직 이후 5개월 만에 당하는 이런 수난에 대해 쾌재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 질과 시청률 면에서 4류 방송사로 추락시킨 장본인 두 사람은 MBC의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린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고액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가?

남부법원의 이 같은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는 정의 구현 차원에서 항소할 예정이다.

 2019. 6. 6.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 이순임 드림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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