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이언주 의원(무소속)

안동데일리 국회=조충열 기자) 이언주 의원은 23일 개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선관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선거와 개표 과정에 대한 조작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선거결과에 대한 의혹은 물론 우리 업체가 생산한 기계를 이용한 이라크 선거에서도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의된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기 위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와 재확인대상투표지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수작업으로 점검·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청할 경우 선거소청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이를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등 일정한 범위에서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재검표 비용을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개표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개표과정에서 수작업으로 결과를 점검·확인함으로써 불가피한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선관위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하여 앞으로는 국민들이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전면 수개표를 하는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고자 하였으나, 발의자 수 충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타협점을 찾아 기존 전산 개표작업과 수개표 방식 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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