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경제도시위원회 개회

190320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 20일 오후 3시에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는 20일 오후 3시에 제20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회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추진 계획을 비롯하여 축사신축허가 추진상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안동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 현황 등 현안사항 4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일직면 용각리, 서후면 명리 축사건립과 관련하여 법적 요건에 적합하더라도 많은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와 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영세농가의 건축설계비용 부담과 적법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에 축사양성화를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범국가적 문제이지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급, 공기정화 장치 설치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주길 요청했다.

끝으로, 안동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공동 주택 건설로 인해 교통 혼잡, 주차난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므로, 진출입로 확보와 주차 공간 마련, 특화된 공원 설계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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