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세계로, 안동데일리=조충열 기자) 지난 5.9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고 알리는 영상입니다.(출처: 연합뉴스TV) 그러나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소홀히 했다. 아래의 영상은 사진촬영금지를 알리는 경고성 영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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