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출범에 즈음한 선언문

합동 집회 안내
▲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합동 집회 안내(2018.12.08.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 교보 앞)

 

우리는 오늘, 문재인-임종석 주사파·종북 분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을 무참히 유린하고, 북한 김정은 집단과 비밀 내통·공모하면서 대한민국 적화를 기도하는 한편,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역적인 좌익 독재로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세력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 구금 등 무자비한 정치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온 국민 앞에 고발하고 규탄한다.

우리는 저들의 이 같은 망동을 반 헌법·반 대한민국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이 시간 이후 국가 반역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일삼아 온 문재인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여 대통령직에서 지체 없이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은 친북성향의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주도한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했다고 공언함으로써 그 스스로 반 헌법 행위자 임을 자인하였다. 그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서 탄핵소추와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야할 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그는 전쟁과 테러, 패륜과 반인도적 범죄를 일삼아 온 민족반역 집단의 수괴 김정은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

우리는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집요하게 모의하고 있는 역적 김정은의 대한민국 입국을 결사반대한다. 그는 수백만의 동족을 살상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한 6.25남침 범죄의 승계자이자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의 당사자, 히틀러와 스탈린을 뺨치는 반인권 강제수용소 운영으로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키로 결의된 자다. 그의 방남을 허용하는 것은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출한 유엔참전국들과 수많은 호국영령, 그리고 국토수호에 충성을 바친 2천만 현역 및 예비역 국군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김정은을 우리 영토의 반쪽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를 입국케 하거나 환영하는 일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다. 더구나 6.25 남침 만행과 지난 70여 년간 남한에 대해 자행한 천인공노할 범죄들에 대해 사과 한마다 없고 오히려 가공할 핵무기로 대한민국 적화를 획책하고 있는 김정은의 방문을 허용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문재인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를 10가지만 우선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헌법수호자 직무를 배반하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계획경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이 같은 건국에 따라 제정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대북제재 방침을 거역하고 아시아 ‧유럽 국가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외국 언론으로 부터 공개적으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총회 석상에서 유엔이 “남침전쟁”으로 규정한 6.25전쟁을 “내전”이라 표현해 전쟁의 참화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낸 참전국들을 모독하는 외교국치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

둘째, 사회주의적 계급투쟁론 지향과, 노조 중심-반기업적인 경제 정책을 강행하여, 국가부도 사태를 우려케 하는 경제성장 후퇴, 투자 감소, 고용불안 및 실업자 양산, 소득 양극화, 물가 폭등, 복지기금 탕진 등을 초래,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파탄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해 추진돼 온 원자력 발전계획을 명령 한 마디로 백지화 내지 중지시킨 이른바 ‘탈 원전’ 시책을 강행함으로써 천문학적 단위의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국가 산업발전과 국가안보의 기틀을 파괴시켰다. 자타가 공언하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인 대한민국을, 60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전시장에 사실상 진출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헌법과 정부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미명 아래, 좌익 사상을 가진 민간인으로 각 행정부처에 대한 행정감사 사조직 위원회들을 만들어 국가 1급 기밀들을 조사, 열람케 하는 불법과 국가기강 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전직 대통령, 국정원장, 장관, 대법관 등에 대한 초 헌법적, 정치 보복적 수사와 구속 수감으로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의 계속성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넷째, 대통령 직권을 남용,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헌법기관 내지 정부 조직을 내세워 공영방송 경영진을 강제로 추방하고 좌파성향의 친정부 인사 와 노조 출신자로 경영진을 재구성해 방송을 장악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다음,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통한 언론자유 침해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은 전 정권의 국정교과서를 불법적으로 폐기 처분하고, 초·중·고 역사교과서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와 유엔총회가 규정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표현을 각각 삭제했다. 이와 함께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에서 ‘정부 수립’으로 폄하했다. 또한 6.25 전쟁의 원흉이며 민족반역자인 김일성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융성의 지도자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말살시키는 역사기술을 조장, 나라의 후계 세대에게 좌익 역사관을 주입하고, 헌법의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책동을 저질렀다.

여섯째, 행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에 대한 간섭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친 행정부 좌파성향 인사들을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으로 지명하는 배후 조종 공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삼권분립 체제를 파괴시키고 있다.

일곱째,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여 헌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과 내통하여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북한의 비위만 맞추는 남북회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 9월 평양방문 때 북한이 저들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이른바 ‘노동당 규약’과 ‘당의 유일령도 10대 원칙’에 각각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저들 헌법에 “핵무장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 전체주의 폭압체제를 사실상 찬양하는 발언과 함께 그들의 비인간적 인권탄압을 방조했다.

여덟째, 온 세계와 온 국민의 한결 같은 요구인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독재집단 구하기에 매진하는 시책을 펴는 한편, 이른바 ‘남북군사합의서라’는 이적 문서요 국가안보파괴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여적죄를 자행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9월,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보장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 북핵을 용인하고 국민과 주한미군을 핵인질로 만드는 망언을 저질렀다.

아홉째, 그는 이미 대공업무 중추기관인 국정원, 국군기무사의 사실상의 해체를 통해 북한의 간첩행위 등 대남침투를 방조하는 이적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노리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이자 잔학한 패륜 범죄자인 김정은의 방남 실현과 남북 연방제 실현에 국정의 중심을 두고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 적화와 연방제실시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열 번째,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두 차례에 걸친 대선후보 시기에,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 연방제의 조기 실시,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 친북단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 북한 주적 표기 반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불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김정일 사망 애도 및 조문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은 오로지 북한의 대남 적화 노선에 공조하는 길을 걸어 왔음을 역력히 드러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5월 9일, 취임식에서 온 국민 앞에 자신의 입으로 말한 헌법 제69조의 국헌준수와 국가보위 임무 서약이 거짓말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가증스럽고도 파렴치한 반역의 증거들이 된다.

이제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은, 헌법과 국민의 대의를 받들어 엄중히 경고하고 요구한다. 문재인-임종석 일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면서, 사형의 중벌을 규정한 여적죄를 계속 범하지 말며, 대한민국 파괴행위를 계속하지 말고, 청와대로부터 당장 물러나라!

우리는 이같이 요구함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존중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 모든 공직자들이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선언한다. 문재인-임종석 주사파 일당에게 점령당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들이 퇴진할 때까지, 온 국민과 더불어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8년 12월 5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 (약칭. 국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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