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회 꼭 필요한가. 시의원은 정치인이다…

안동데일리 발행인 / 조충열
안동데일리 발행인 / 조충열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안동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안동시의회 시의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런 중요한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사의 기자는 본지 기자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동시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본지 말고도 여러 곳이 더 있다. 언론사에서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과 직원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견제의 이유다. 그 역할은 언론사의 책무이다. 그러한 이유로 독자들도 언론의 필요성을 갈구(渴求)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된다. 현재 우리가 겪는 상황이 그 답이다.

이날 간담회는 시청 실·국장들은 시정 중요사안을 시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시의원들은 잘 경청하고 공무원들이 시정을 펼침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협조를 동시에 하는 자리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간담회를 지켜 본 필자의 눈에는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고 시의원들이 사안별 질의와 태도에 실망감을 표하게 되어 슬프다.

첫째, 안동시의회 의원들은 18명인데 4명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4명이 빠진 14명의 시의원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전체회의를 한 것이다. 참석하지 않은 시의원들은 어떻게 지역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것인가.

둘째, 안동시의회는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인 기관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민들의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안동시 전체를 크게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의원 자신들의 공약과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갖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시의원들은 전문성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간담회 진행과정에서 공무원과 다른 목소리가 나와 의아했다. 그리고 질타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현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3대 문화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는 유교신도시진흥과장에게 어떤 의원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자”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은 “공청회를 다시 갖자”고도 말했다.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동안의 성과가 미약했다면 그만큼 보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14명의 의원중에서도 중간에 자리를 비운 의원들도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마무리하겠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고 이듬해인 1949년에는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하지 않았고 지방의회 선거만 실시하였다. 그리고 6.25가 발발했고 최초의 지방선거는 전쟁 중인 1952년에 실시되었다. 또,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고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고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1년에는 5.16군사혁명이 일어나고 지방자치제도는 폐지가 된다. “지방자치의 부활은 통일 이후로 유보한다”고 결정이 내고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루어 오늘에 이르렀다. 참고로 지방의회선거는 1991년 시행되었고 단체장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동시의회 의원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임기중에도 견제하거나 감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이 역할은 언론에서 충실히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2016년 이후 현재까지를 보면 한국의 정치인들의 민낯과 빈약성이 만 天下에 드러났다.  반드시 각성되고 정의로운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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