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2018년 11월 9일)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방송법 개정, 숨겨놓은 ‘꼼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방송법 개정 논의에 합의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해오던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했다고 하니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원래 방송법 개정 내용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들의 수를 여야  
비슷하게 만들고, 특별다수제 도입으로 특정 정당이 지원하는 후보가 공영방송 사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즉 여야 합의로 사장을 뽑도록 해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거나 방송이 정권의 홍보수단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그동안 방송법 개정 논의의 핵심이었다. 

또한 방송법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현 사장과 이사들은 무조건 사퇴하고 새 사장과 이사들을 뽑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것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해 놓은 방송법 안이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는 민주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방송법 개정을 하자고 목을 매더니만 ,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태도가 돌변해서 방송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돌연 방송법 개정 논의에 합의했을까. 또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 반대를 외치다가 왜 조용할까. 

들리는 바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장과 이사들이 사퇴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즉 이번 사장까지는 그대로 두고, 다음번 사장 때부터 방송법 개정이 되면 당시 사장과 이사들은 사퇴한다는 것이다. 즉 경과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아직은 설로 나돌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법은 개정하나 마나한 소리가 된다. 

현재 양승동, 최승호 사장 등 공영방송 사장은 민주노총산하 노조위원장 등 출신이다. 이들이 지금 민주노총산하 노조 간부를 회사 임원과 보직자로 내세워 이른바 노영방송을 하면서 안으로는 반대파 노조를 탄압하고, 밖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 다음 사장부터 방송법 개정으로 뽑는다는 것이 현재 논의될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라고 한다. 

문제는 지금의 민주노총산하 노조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 체제에 있다. 

지난 9월에는 KBS, MBC, SBS, YTN 등 방송사의 노사가 모여 산별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골자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면할 때 반드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노사 동수로 공정방송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정방송을 저해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말은 그럴듯하게 적었지만  이 말의 핵심은 노조가 인사와 방송 내용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자와 PD의 90%가량 이상이 민주노총산하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그들이  민주노총산하 노조에 가입하게 하고, 또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뽑아서 역시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가입시켜서, 전체 직원 과반이상의 노조를 만들겠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과반이 넘는 노조가 사규 등 상당부분을 사측에 동의해주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승동 체제에서 특정 노조중심의 경영체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장이 오더라도 노영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따라서 방송법 개정 논의는 현재 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현 사장체제를 유지하고 방송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꼼수에 만약 야당이 말려들어 방송법 개정을 덥석 받고, 북한관련 
어떤 합의 비준에 동의해 준다면, 둘 다 잃어버리는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이런 꼼수로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정신 바짝 차리고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2018년 11월 9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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