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동데일리 / 대구지법 안동지원 종합민원실
▲ 사진=안동데일리 / 대구지법 안동지원 종합민원실

 

안동데일리=안동) 14일 경향신문 1면에 난 기사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탄핵소추를 촉구하자는 제안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보도가 되었다. 해당 판사들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다. 이들은 '법관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을 내고 또, "오랜 고민 끝에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명단에는 권형관, 박노을, 박찬석, 이영제, 이인경, 차경환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또, 이들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어 이들 판사들은 "사법부를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 대한 법관들의 최소한의 실천적인 의무"라고 말했다면서 경향신문 1면 기사를 마감하고 있다.

 

집단행위의 금지(集團行爲의 禁止)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범을 말한다. 집단행위 금지의 이유는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국민·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복지를 위해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적 지위와 배치된다고 하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체신 업무 등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집단행위의 금지 [集團行爲~ 禁止] (이종수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본 기자는 13일 저녁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6명의 판사'들이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다음날인 14일 오전 10경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찾았다.

본 기자가 안동지원을 찾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당한 취재행위를 막는 등의 있을 수 없는 취재 방해를 하였다. 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오전과 오후에 두 번이나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의 권 모 경찰관 등은 노골적으로 법원의 입장에서 '편파적인 민원대응'을 하였다. 이에 기자는 안동경찰서 경찰관 권 모씨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고를 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명찰도 패용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기자가 지적을 하였음에도 "책상에 (신분증이) 있어요"라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기자의 지적에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료직원들도 기자의 지적을 수용은 커녕 직원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기자에게 "누구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신고해"라면서 스마트폰으로 기자를 찍는 등의 불쾌한 행동을 하였다. 

안동지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사의 기자로서 '언론사의 차별이나 정보제공의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의 판사 6명의 집단행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지 않을까쉽다. 이들이 이미 행한 법률행위의 위반이 없는지를 법조계에서는 다루어야 한다고 기자는 판단한다.

다음과 같이 안동지원 소속의 6명의 판사의 행동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한다. 첫째, 안동지원 판사 6명의 판사 자질이 있는가의 논란이 있어야 한다. 둘째, 헌법을 논하기 전에 법원 內, 직원들의 단속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공무원인 판사들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내로남불식 판단 등을 지적해 본다.     

기자는 안동지원 판사 6명에게 '사법농단'을 논하기 전에 상관에 대한 '하극상'과 법률 위반이 없는지의 책임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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