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송영무, 검찰 고발, 고발장을 낭독하는 김영택 회장 / 유튜브 영우방송 캡처
▲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문재인 현직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외란의 죄와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당해,
고발장을 낭독하는 김영택 회장(전군구국동지회) / 유튜브 영우방송 캡처

김영택 회장(전국구국동지회) 등은 지난 10월 30일자로 검찰청에 문재인 현직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외환의 죄'로 고발했다.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 발 장 (피고발인: 문재인, 송영무 / 고발취지: 외환의 죄  ) 전문

1.고발인 대표 : 전군구국동지회장 및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 김 영 택(주민번호: 370628-*******)
주 소 : 우) 04550 서울시 중구 을지로 14길 7 성진빌딩 503호실(연락처 : 010-****-4500)

대리 : 서 석 구 변호사(주민번호: 440123-*******)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5 범어빌딩 205호(연락처 : 010-****-7813)

2. 피고발인 :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주소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연락처 : 02-730-5800)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 영 무
               주소 :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연락처 : 02-***-1111)

3. 고발취지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을 '외환의 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이유

1) 북한은 우리 형법상 적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에서 최악의 세습독재 인권탄압체제에 불과하다. 북한 3대 세습체제는 1950년 6.25남침,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43만여 건의 정전협정을 위반하였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아직도 북한의 6.25 무력남침을 북침이라고 날조하고, 심지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남조선이 조작했다고 중상모략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1992년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하고자 자체적인 핵개발정책 포기, 미군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세습체제는 25연간 우리와 우방을 기만하면서 2017년 11월 ‘화성-15형’미사일 시험발사 후 ‘국가 핵 무력완성’을 내•외에 공포하였다.

따라서 북한 세습체제는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 노선을 설정해 놓고 있고, 우리 군의 작전계획에 적대국으로 명시되었는바, 우리의 명확한 적국이다.

2) 적용법조

적용법조는 헌법 제66조2항 국가영토보전의 의무, 제69조 국가보위의무를 위반한 죄와 형법상 다음 6개조의 외환의 죄에 해당된다.

형법 제93조의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 죄’, 형법 제96조의 적국을 위하여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시설파괴 이적 죄’, 형법 제99조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죄’, 형법 제100조의 미수 범죄, 형법 제101조에 의한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죄와 형법 제104조에 의거 제93조, 제96조,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은 동맹국에 준용된다.

3) 범죄사실

‘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와 관련, 피고발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2018년 9월 19일 피고발인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로서 「판문점선언 남북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

① 위 ‘합의서’의 최상문제는 종‘4.27 판문점선언’ 제3조4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남북장성 급간 협의과정도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금년 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유엔사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피고발인 문재인이 9.25일 미국외교협회연설에서 “위 합의서는 실질적인 종전조치라”고 언급하였다. 정전협정에 서명 주체가 아니면서 위에 적시한바와 같이 적과 비공개로 종전조치를 협의한 것은 ‘정전협정의 위반’이며,“추진과정의 공모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서해5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중지, 적대행위금지, 남북어로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평화수역이 NLL기선으로 남은 덕적도까지 85km, 북은 초도까지 50km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설정되었다.

면적은 목측으로도 약 세 배 우리해역이 북측보다 넓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피고발인 문재인과 송영무(이하 ‘양인’으로 한다)는 기존 남북한 해상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수준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제공하게 되므로 헌법 제66조2항 국토보전의무와 헌법 제69조 국가보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적시한 바와 같이 적과 공모하여 대한민국과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국에 항적한 처사로서 형법 제93조 ‘여적 죄’의 요건에 해당된다.

②-1 위 ‘합의서’에 의한 평화수역 내에서는 군사훈련이 중단되므로 우리 군의 붙박이 항모라 할 수 있는 백령도 등을 통한 해주일대로 접근할 수 있는 군사전략적인 용도가 폐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반면, 적에게는 덕적도일대까지 진출을 허용함으로서 무장어선 등을 이용하여 아군복장으로 위장한 게릴라의 수도권 상륙•제2영동고속도로 축선 점령, 평택미군기지 공격교두보 확보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영종도 공항 항공기 이착륙, 인천항 선박 출입, 인천화력, LNG기지등 영향이 검토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백령도에 위치한 자주포 등 군사훈련 중단은 “적을 위해 군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처”로서 형법 제96조(시설파괴 이적 죄)’에 위반되며, 적에게 덕적도 일대까지 접근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군사상 위협을 가중시키고, 적에게는 군사상 반대급부를 준 것이므로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죄)에 위반된다.

③ 위 ‘합의서’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근접항공정찰은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고정익 기준 동해 40Km, 서해 20Km 후퇴시켰으나, 북은 방사포 등 포병의 보병근접지원을 비롯한 공격형 편재를 갖추었고, 전방에 배치된 사단 숫자가 우리의 2배가 되며, 비무장지대 GP는 우리의2.7배인 160개소에 이르고 있다.

반면, 우리군은 방어형 편재를 갖추고 있으며, GP가 60개소에 불과하여 육안관찰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다. 특히 산악지대 후사 면에 위치한 방사포진지 및 터널 진입로 주변에서 적의 활동에 대해서는 육안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 근접공중정찰을 후퇴하는 것은 조기경보를 위한 한미연합항공정찰 체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실시간 표적획득을 위한 무인기(UAV)와 대응무기인 아파치 헬기와 헬파이어 미사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술책이다.

따라서 위 ‘합의조항’은 과거 6.25 무력남침 전력이 있는 북한의 재침략을 사전에 정찰하여 대비할 태세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조처로서, 우리 군과 한미연합군이 북의 군사적 기습공격에 무방비상태로 만들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96조(시설파괴 이적죄)와 제99조(일반이적 죄)에 위반된다.

④ 위 ‘합의서’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GP)중 남북 각각 11개를 금년 내에 철수하고, 마지막에는 GP를 완전 철수하여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적의 20만경보병여단 등 게릴라 침투위협이 상존한 상황에서 GP를 완전 철수하는 것은 적에게 침투로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전적으로 유엔사의 관할이다.

또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고 하였으나, 5km후방은 민간인 거주지역이라서 훈련이 어려우므로 대부대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육상에서의 동‘합의서’의 조치는 우리 군과 동맹인 연합사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적의 게릴라 침투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 것이므로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죄)에 위반된다.

⑤-1 위 ‘합의서’에서 정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우리 군의 대부대 훈련 및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를 협의 한다”는 것은 필연코 적에게 군사비밀을 누설할 소지가 내재되어있으므로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죄)에 위반된다.

⑤-2 또한 동 조항에 의한 우리군의 ‘전력증강’은 일차적으로 북의 핵과 화생방무기에 대응하는 재래식 무기이며, 부차적으로 인접국가의 군사력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재래식 무기 개발문제를 북한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은 군사주권의 포기이다.

특히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북을 해상•공중에서 봉쇄차단하는 것은 북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군사적 수단인 바, 이와 관련 북과 협의하는 것은, 북의 비핵화를 무마하고 한미동맹을 균열시켜 마침내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적의 음모에 동조하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과 합세하여 동맹국인 미국에 항적하는 조처로서 형법 제93조‘여적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⑥ 위 ‘합의서’에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남북 동서해안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 조항은 유엔경제제재를 완화시켜 북의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한미동맹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형법 제99조(일반 이적의 죄)에 위반된다.

⑦ 위 ‘합의서’는 2018년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폐기 또는 유보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합의서만으로도 형법 제100조(미수 범죄) 및 형법 제101조(예비,음모, 선동, 선전 죄)에 위반된다.

5. 결어

위의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9월19일 남북 양 정상의 지시 하에 ‘9월평양선언의 부속서’로 남북 국방당국자가 ‘군사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피고발인 양인은 아래 적시한 바와 같이 여적 죄 4, 시설파괴 이적 죄 1건, 일반이적 죄 6건, 미수죄 1건, 예비음모죄1건 등 도합 13건에 걸쳐 형법상 외환의 죄를 범하였다.

특히 형법 제104조에 의거 ‘외환의 죄’는 대한민국 뿐 만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범법행위가 적용된다.

1) ①호와 같이, “서해평화수역이 남측으로 확대 설정됨에 따라 NLL를 포함하여 국토를 적에게 양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⑤-2호와 같이 “한미연합훈련이나 북에 대한 해상•공중에서 봉쇄차단하는 문제를 북과 사전협의하는 것은 북의 비핵화를 무마하고 한미동맹을 균열시켜 마침내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적의 술책에 동조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피고발인 양인은 위 적시한 사항이 각각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국에 항적한 조처로서 각각 형법 제93조의 여적 죄를 범하였다.

2) 또한 피고발인 양인은 “백령도에 위치한 자주포의 군사훈련을 중단시켰는바, 이는 적을 위해 군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다르지 아니한 것임”으로 형법 제96조의 ‘시설파괴 이적 죄’를 범하였다.

3) 피고발인 양인은 적에게 평화수역을 덕적도일대까지 확대해줌으로서 야기되는 군사위협 증가 등 전항 범죄사실 ②호 내지⑤-1, ⑥호에 적시된 5개 사항에 대해 각각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 죄’을 범하였다.

4) 한편, 피고발인 양인은 동 ‘합의서’가 폐기 또는 유보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합의서만으로도 형법 제100조의 미수 범죄, 형법 제101조에 의한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죄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위 ‘남북군사합의서’의 시행여부에 불구하고 피고발인 양인은 불가피하게 외환의 죄를 범하였다.

5-1) 아직도 북한은 6.25 무력남침을 북침이라고 조작하고, 천안함 폭침을 남조선이 날조한 것이라고 중상모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문재인은 4.27 판문점 선언 제1항에서 우리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포기하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정책’을 채택하였다.

위 사항은 사전에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되었는바, 피고발인 문재인은 형법 제93조에 의거 적과 합세하여 헌법에 위반(대항)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적죄를 범하였다.

5-2) 또한 4.27판문점 선언 제1항1호에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협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핵개발로 안보위기를 초래한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과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위 6.15, 10.4선언 이행사상은 사전에 공론화과정이나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비밀리에 적과 공모하여 합의된 사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심대한 손실을 끼친 반면, 적을 이롭게 함으로서 형법 제99조의 일반 이적죄를 범하였다.

5-3) 피고발인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미국 블름버그 통신,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군 정찰을 제한하는 남북군사합의서에 격분했다는 미국의 소리(VOA) 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시도에 제동을 건 사실에 대한 미군 성조지 보도를 종합하면,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는데 수많은 희생을 치른 미국에 대해 졸속으로 합의된 남북군사합의서와 과속하는 남북경협은 곧 피고발인 문재인이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참전국에 항적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93에 의한 여적죄를 범하게 된다.

위의 외환의 죄는 헌법84조에 의거 대통령도 임기 중 형사상 소추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 문재인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피고발인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 등을 위에서 적시한 외환의 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구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30일

고발인 대표 : 전군구국동지회 및 육사 총구국동지회 회장 김 영 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기 록 목 록 표>

순서

페이지

1

고발장

1

 

2

변호사 선임계

10

 

3

첨부1: 공동 고발인 명부

11

 

4

첨부2: (평양 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전문

21

 

5

첨부3: 남북 4.27 판문점선언발표

30

 

6

첨부4: 군사정전협정전문

36

 

7

첨부5: 미국 불름버그 통신 기사

51

 

8

첨부6: 트럼프, 한국 우리승인 없이...

53

 

9

첨부7: 남북 군사합의 폼페이오...

56

 

10

첨부8: [사설] 외신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조선일보)

60

 

위임장
위임장 / 담당변호사 서석구(담당변호사지정서)

 

 

 

         

 

 

 

 

 

 

 

 

 

 

 

 

 

 

 


첨부: 1. [문재인.송영무 여적죄 공동 고발인]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

서울시 중구 을지로 14 7 성진빌딩 503

010-9505-8201

 

 

 

 

 

 

 

 

 

 

 

 

 

 

 

 

 

 

 

 

 

 

 

 

 

 

 

 

 

 

 

 

 

 

 

 

 

 

 

 

 

 

 

 

 

 

 

 

 

 

 

 

 

 

 

 

 

 

 

 

 

 

 

 

 

 

 

 

 

 

 

 

 

 

 

 

 

 

 

 

 


첨부: 2.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 송고시간 | 2018/09/19 13:09

(평양·서울=연합뉴스) 평양공동취재단 이상현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2018.9.19 utzza@yna.co.kr

다음은 군사 분야 합의서 전문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2018.9.19 utzza@yna.co.kr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서명하고 교환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lDE1tXN7bsE]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로,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울=연합뉴스) 남북한이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018.9.19 photo@yna.co.kr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19 13:09 송고


첨부: 3. [전문] 남북 정상 4.27 판문점 선언 발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인창 기자l승인2018.04.27 17:29:53l수정2018.04.30 23:58l1435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첨부 : 4. 한국 군사 정전협정 – 전문 국방일보 2018. 07. 18 17:46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의 전문이다. 정전협정 또는 휴전협정으로 약칭해서 불리지만 원 제목은 무척 길다. 총 5개조 63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1953.07.27)'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을 下記와 같이 설립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式한다.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式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式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첨부한 지도 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以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 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도로로써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제 2 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을 보라.)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역량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地雷原,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어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58분, 동경 124도40분), 대청도(북위 37도50분, 동경124도42분), 소청도(북위37도46분,동경124도46분), 연평도(북위 37도38분, 동경125도40분) 및 우도(북위37도36분, 동경125도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어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 境外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대 一人의 교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던지 어느 一曆月 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 境外로 부터 35,000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어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어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정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자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시찰한다.

ㄹ)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물건의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여 시찰한다.

ㅁ) 본 정전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 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의원회의 전체 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을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지상 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 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호상 적극 협력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비용은 적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여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직책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57분29초, 동경 126도40분00초)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 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下記한바와 같이 설립한 戰爭捕虜送還委員會와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ㅈ) 적대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 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던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은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이던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 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립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서전 및 서서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파란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인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 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시찰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 중립국시찰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 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각방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 이어야한다.

2. 직책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드려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 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 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 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 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43. 중립국시찰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 지역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지역

(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신의주 (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청진 (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흥남 (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만포 (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신안주 (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이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첨부한 지도 제5도를 보라.)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던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 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 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후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 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 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는 "遺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 충돌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함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할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들)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 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을 선정하며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 지점(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 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써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에서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輪番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 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 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날짜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날짜, 사망원인 및 매장 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 재료의 마감한 날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자료를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일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도망하였던 어떠한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이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들)을 선정하며 越境지점(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 5 조 부 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 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국제련합군 총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사령원 미국 육군 대장

김일성 팽덕회 마크 더불유. 클라크

<참 석 자>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국제련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미국 육군 중장

남 일 윌리암 케이.해리슨


첨부: 5. 블룸버그 “문재인 대통령, 北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노릇한다”

이슬기 기자

최초승인 2018.09.26 14:37:22

최종수정 2018.09.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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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종전선언·제재완화, 취소 가능해 美 손해볼 일 없다" 對美 '읍소'에 김정은 홍보

문 대통령, 세계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 잠재우기 위해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미국 내 평가가 나왔다.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뉴스통신사 블룸버그는 26일 “이번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 73회 UN총회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의 대변인을 참석시키는 것과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이 그간 국제 외교 무대 등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김정은과 3번의 정상회담을 열고, 김정은을 ‘자국과 자국민의 경제 번영을 갈망하는 정상적인 세계 지도자로 묘사했다”며 “그의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잔혹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신중하며,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버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미국과 전 세계를 둘러싼 북한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평론간들은 두 한국 간의 최근 협상에 대해 혹평했다. 협상의 세부 사항은 없고, 오히려 질문만 낳는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과거의 북한 행적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동기를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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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해"… 5·24조치 해제 제동

뉴시스 / 입력 2018.10.11 07: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 입장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실시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They won't do tha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시작된 대북 제재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P는 미국과 유엔이 강경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의 결단은 큰 상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완화는 비핵화가 먼저 이뤄진 이후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을 밝혔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사찰단을 초청하면서 시료 채취 등도 허용했는지 묻는 질문엔 "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듯 협상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미 간의 대북 제제에 대한 의견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국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고 한국이 5.24조치를 해제하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한국 해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게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개성공단 재개 중단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만 유지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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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0519.html


첨부: 7.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 [중앙일보] 입력 2018.10.10 13:48 수정 2018.10.10 18:04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냐”

"남북정상 군사분야 합의에 격노"

"미측과 협의는 커녕 통보도 없어"

아사히 "북. 핵리스트 제출 있을 수 없다며 거부"

"한국,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 타협안 제시"

지난달 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목소리는 격노로 가득했다고 한다. 전화 상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0일 최근 남북 화해 무드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크게 화를 낸 소동이 있었다고 전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크게 화를 낸 이유는 지난달 18~19일 평양에서 열린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군사분야 때문이었다. 미군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임은 물론이고,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미국 측이 화를 낸 것은 남북 군사경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간 한·미 양국 군은 이 지역 상공에 수시로 정찰기 등을 띄워 북한군을 감시해왔다. 그런데 이 길이 봉쇄되어버리면 북한을 향한 눈을 가려버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한·미 군사훈련을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는데, 미 의회에서는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의에 응하겠다고 약속한 걸 보면, 핵위기가 최악의 시기는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히 상황을 바라보면 현실은 정반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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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FFVD 목표 진전 이뤄…김정은과 모든 사안 논의”

美 전문가들 "김정은 재포장 기술에 폼페이오 놀아났다"

김정은, 영변 핵 얘기하더니 돌연 풍계리 사찰 왜?

아사히 신문도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 체결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을 놓고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을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따르면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상 리스트 제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미국 사찰단 수용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의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도 폐기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끝내 ‘핵 리스트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비핵화 대상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기반해 "현시점의 조치로는 종전선언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한다.

신문은 한국이 타협안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의사를 밝힌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힐난, 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등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앞으로 이행과정에서도 미 측과 다층적·다각적 협의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유지혜 기자,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

[출처: 중앙일보] "남북군사합의 본 폼페이오, 강경화에 뭐 하는거냐 격분"


첨부: 8. [사설] 외신 "文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 / (조선일보) 입력 2018.09.28 03:19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를 칭송하는(sing praises) 사실상의 대변인을 뒀다.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선의(善意)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북 간의 북핵 폐기 협상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북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미·북처럼 불신과 오해가 깊은 관계에서는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말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때는 중재 역할도 힘들어진다.

북의 핵·미사일 시험장 폐쇄를 언급하며 '북핵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북은 수십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식 발사대와 ICBM도 아직 그대로다. 안보 책임자는 상대의 의도를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업적과 품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3대 세습 독재자이고 외국 공항에서 이복형을 화학무기로 암살한 사람이다. 고모부는 고사총으로 살해했다. 평양 간부층 외 북한 주민들은 '인권'과 '사랑'이란 말조차 모른 채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외신으로부터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평가를 듣는 한편에선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GP 철수 등) 비무장지대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 소관"이라고 언급하는 일이 있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합의를 놓고 미국과 '52차례 협의했다'고 하면서도 '동의받았다'는 표현은 쓰지 못했다.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재 외교는 해야 하지만 최소한 북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7/20180927035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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