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안대군 영정

[안동데일리] 충청남도 논산에서 도난당한 ‘익안대군 영정’이 18년 만에 전주이씨 종중의 품으로 돌아간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는 2000년 1월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전주이씨 종중에서 도난당한 ’익안대군 영정‘ 1점을 지난달 회수해 1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반환식을 개최한다.

해당 문화재는 본래 충청남도 논산 전주이씨 종중이 영정각 내에 모시고 있다가 도난당한 것으로, 절도범으로부터 장물을 산 브로커가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다시 구입하는 수법으로 위장되어 국내로 반입됐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영정이 국내에서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지난해 입수하고 지속해서 수사한 끝에 이번에 영정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회수된 익안대군 영정은 태조 이성계의 셋째아들 방의의 초상화로 조선 시대 도화서 화원 장득만이 원본을 참고해 새로 그린 이모본 작품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 사대부 초상화의 전형적인 형식과 화법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자지간인 현재 태조 어진과의 용모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형제 관계인 정종과 태종의 모습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초상화로 평가되고 있다.

익안대군은 1392년 이성계가 즉위하자 익안군에 봉해졌으며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태종 이방원을 도와 정도전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정사공신 1등에 책록되고 이방원이 실권을 장악한 뒤 방원, 방간과 함께 개국공신 1등에 추록된 역사적인 인물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성질이 온후하고 화미한 것을 일삼지 아니했고, 손님이 이르면 술자리를 베풀어 문득 취하여도 시사는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적고 있다.

도난문화재는 절도 후 장기간 숨겨둔 상태로 은밀하게 유통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화재청은 도난시일에 관계없는 회수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내 선의취득 배제 조항을 2007년에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또한, 도난문화재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공조수사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난문화재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도난당한 문화재들을 이른 시일 내 회수하여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그 가치에 부합되는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