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불법행위 양승동 사장, 김상근 KBS이사장이 사퇴로 책임지라> 

▲미디어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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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BS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불법 행위에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도형 판사)가 KBS공영노조가 제기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이로써 과거 보수정권 시절 기자협회 정상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또 사드 보도 등 특정한 보도를 이유로 기자들을 소환, 징계하려는 KBS의 불온한 음모는 법원에 의해 좌절되었다.

미디어연대는 진미위란 불법 기구를 통해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한 직원들에게 보복하려는 불의한 음모에 제동을 건 법원의 명쾌한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에서 생겨난 말 ‘장두노미’(藏頭露尾)란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꼭꼭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진미위 기구 설립을 주도한 양승동 사장과 KBS 다수 이사들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추악한 진실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진미위의 불법을 법원이 확인해준 만큼, 이제 이러한 불법 기구를 만들어 불법 행위를 자행토록 한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두말할 것 없이 진미위를 통해 KBS 공포경영을 주도한 양승동 KBS 사장과 거수기 역할로 이러한 불법을 허락한 김상근 KBS 이사장이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 조장을 이유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미디어연대는 똑같은 논리로 법원이 양승동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지적한 만큼 양 사장 해임과 김상근 이사장 해임을 요구한다.

두 사람이 불법 기구를 통해 직원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단 한 순간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양승동 사장의 KBS는 진미위 기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은 양 사장이 위법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양 사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도리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불법을 방치하고 양승동 지키기에 올인했던 김상근 KBS 이사장도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미디어연대는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처신할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9월 19일

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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