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을 버린 헌정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인민재판

서석구 변호사 / 안동데일리 고문
▲서석구 변호사 / 안동데일리 고문

 

지난 2018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김문석 재판장)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헌정사상 최악의 법과 양심을 저버린 사실상 인민재판이자 사법살인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영제센터 후원금까지 뇌물로 인정해 횡령죄로 벌금이 올라갔다. 그러나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추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소사실 18개중 유죄로 인정한 16개 사실, 그 어디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 석방해야 한다. 67세 고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 초반에는 재판부의 매주 4일,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했고, 구속된 이래 6개월간 재판을 하고도 또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도합 1년이 넘도록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강행했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재판부의 재판 준비를 위해 대개 2주에 한번 꼴, 복잡한 사건은 3주나 4주에 한번 꼴로 열린다. 

재판부의 여름 휴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악화 등 이유로 원심에서 무려 118회 재판을 했고 원심 초반에 장기간 매주 4일, 10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강행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요통, 관절염, 다리가 붓고 불면증, 소화장애, 체하고 토하고 식사 1/3도 채 못해 건강이 극도로 위험해져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은 '사법살인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수사기록 14만쪽이나 되고 대통령과 변호인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았고 수많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렇다면 수많은 증인을 조사하고 증인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만들 방어권과 변론권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짓밟는 메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인민재판을 한 재판부는 미국 같은 나라 같으면 법복이 벗기거나 구속되었을 것이고 미국 같은 나라의 언론이라면 '판사 자격을 박탈해 구속시키라'고 했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재판장은 2018년 6월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번째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6월 22일 두번째 기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7월 20일 결심공판을 한 이후 오늘 8월 24일, 원심보다 형과 벌금을 더 올려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1년여 기간 동안 무려 118회 재판 130여명 증인을 조사한 것과 비교할 때 6월 8일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으로 연기, 6월 22일을 거쳐 7월 20일 결심 공판해 8월 24일 판결을 선고한 것은 실체와 진실 발견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겠다.

각종 조회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은 물론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도 돈 한푼 받은 바 없는 깨끗한 대통령임이 밝혀져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추징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깨끗한 대통령이니까 공익법인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것을 걸어 '강요죄'와 '제3자뇌물'이란 해괴한 죄명으로 사법살인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으로부터 돈 한푼 받지 않았고 재단의 돈은 인건비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전액이 고스란히 보관된 모범적인 공익법인이다. 노무현 정권은 삼성을 협박해 8천억원, 현대를 협박해 1조원 주식을 뜯어 천문학적인 재단기금을 조성해도 '기부강요'나 '제3자 뇌물'로 수사하지 않는 것과 대비한다면 당연히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마땅하다.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재판부가 시류에 영합해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는 인민재판과 사법살인 판결을 하고도 국민의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무리 법과 양심을 저버린 헌정사상 최악의 인민재판과 사법살인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거부투쟁과 태극기 집회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구속, 인민재판과 사법살인 판결이후 대한민국은 최악의 제조업 가동률, 일자리 창출에 54조원의 국민혈세를 허비하고도 18년이래 최악의 실업률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편의점도 못살겠다고 '불복종 거리투쟁'에 나섰다. 현 정권과 여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로 땜질하면서 허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야당들은 '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청문할 열어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인가?  

드루킹 사건을 조사한 특검도 특검기간연장 요구조차 하지 않아 '드루킹의 촛불탄핵, 대선여론 조작의 몸통조사'도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가?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 구출, 김정은과 문재인 동반퇴진, 한미동맹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조원진 대표, 대한애국당,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국회에서 대여투쟁을 잘 해온 김진태, 전희경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내 탄핵 반대 의원들, 순수한 태극기 집회가 단결해 국민적 저항을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서석구 변호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인 /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 안동데일리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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